본문 바로가기

대출

전세자금대출 - 우리 청년맞춤형 전세대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 보증 지원 상품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상품으로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이며 대출한도는 최대한도 1억 원입니다.

우리 청년맞춤형 전세대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 보증 지원 상품으로 주택법상 주택이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우리 청년맞춤형 전세대출

대출대상

  -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임차 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수도권외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함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0백만 원 이하인 자

  ※ 예비 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 자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금액

  - 개인별 최대한도 1억 원(단, 개인별 주택보증서 발급 한도 내)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기간

  -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

   다만, 만 34세 이하까지 횟수 제한 없이 기한연장 가능하며,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 연장 가능

대출금리

대출금리

기본금리

  -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상품별 가산금리 적용

  - 약정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 ~ 연 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확한 금리정보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고객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대금리

  - 금리우대 요건 없음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주택금융신용보증 한도조회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

  - 주택법상 주택

대출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련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대상 목적물 등기부등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서류

  * 직장인 : 의료보험증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 자영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무소득자 : 무소득 증빙서류

  - 기본 서류 외 대출 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배우자 소득 합산 시에는 배우자의 소득 관련 자료도 추가됩니다.

 

고객부담비용

  - 인지대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대출관련 인지세

  - 보증료 : 최저 보증료 연 0.02%(일시납만 가능)

  ※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 진행상태에 따라 최종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 면제

이자 계산방법

  -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우리은행 대출상품 바로가기[클릭]

 

전세자금대출 - 우리은행

 

spot.wooribank.com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 보증 지원 상품 우리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청년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 우리 청년맞춤형 월세대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전용 월세자금 보증 지원 상품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에게 대출기간은 최대 13년 대출한도는 최대 12백만 원을 지원하는 상품

great.helpfulgrocery.com

 

부동산담보대출 - 우리아파트론(월상환액고정형)

대출 취급 시점부터 10년간 차주가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고정'된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변동금리 아파트 담보대출로 대출기간은 최소 15년 이상 최장 35년 이내이며 대출한도는 담보인

great.helpfulgroce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