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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케이뱅크 - 전세대출

 

케이 뱅크 전세대출은 2분 만에 신청하는 간편한 전세대출상품으로 이율은 최저 연 3.29%이며, 대출대상은 직장인, 사업자, 청년(만 34세 이하)이며, 최대한도는 2억 2,200만 원입니다. 

케이 뱅크 전세대출

무주택 청년(만 19세~34세)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재직기간이 짧아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까다로운 우대조건을 맞추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며 조건 없이 심플하고 가벼운 금리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원하는 시간에 대출금을 송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하며, 인증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품 요약

  - 상품 종류 : 가계 전세자금 대출

  - 판매한도 : 월별 한도 소진 시 판매 조기종료(익월 판매 재개)

대출대상

대출대상

*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

  (다만, 임대인이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금융공사가 인정안 법인 임대사업자 -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업소 생략 가능)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전세/월세 보증금이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전세/월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최소 보증금은 1천만 원 이상만 가능, 공동 임차인의 경우 제외)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사업)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다만, 무소득자로서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미보유 고객

* 케이 뱅크에 연체대출금이 없고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 정보 등재 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의 신청 사실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 케이 뱅크의 내부 대출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대상 주택

대상주택

※ 주택금융공사 보증 지침에 따라 임대차조사, 임대인 조사, 현장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차 계약 전환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계약 사실확인원, 납입 고지서 등에서 전환보증금 금액이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기본 보증금에 전환보증금을 합산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단, 당행 전세대출은 1개의 임대인 계좌로만 대출금이 입금되므로, 기본 보증금과 전환보증금 입금 계좌가 동일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 (임대차 계약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 대출 만기일은 임대차 계약 만기일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대출실행 후 대출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에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합니다.

담보

  -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부분보증비율 90%)

  - 단, 청년 전세대출은 보증비율 100% 적용

중도상환 해약금

  - 면제

대출 관련 비용

  - 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관련 인지세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의 운영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실행 시 일시 납부합니다. 단, 중도상환 시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환급됩니다. 

 

배우자 동의(기혼인 경우)

배우자 동의

※ 주택금융공사 보증 보유 여부 확인 및 보유 주택수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케이 뱅크 앱 설치 및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 서류가 필요한 경우 공동 인증서를 통해 배우자 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인 경우 전세대출이 불가합니다.

전입 사실 사후 확인

※ 대출 신규 후 1개월 이내에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케이 뱅크 앱에서 공동 인증서를 통해 제출하거나 사진 촬영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진 촬영본을 제출하시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일부라도 가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주택 보유수 사후 점검

* 대출거래 추가 약정(주택구입 제한 등에 대한 추가 약정용)에 따라 대출 실행 후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3개월 단위로 점검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세대출 기간 동안 고가주택 또는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2 주택 이상 취득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및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상기 점검을 진행하며 무주택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출 불가 사유

* 임차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가) 압류 등 권리침해가 존재하는 경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

* 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 분양이면서 주택유형이 아파트, 임대인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인 오피스텔인 경우 취급 가능)

* 무허가 건물

*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 법인 소유 주택(단, 공공주택사업자,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소유인 경우는 가능)

* 임차목적물 장부에서 소유권 권리침해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 현 거주지(현 거주지 소유권이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에 권리침해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고객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사업)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고객(다만, 무소득자로서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보유 고객

* 케이 뱅크에 연체대출금이 있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있는 고객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 정보 등재 사실이 있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의 신청 사실이 있는 고객

* 금융사기 관련 기록이 있는 고객

* 케이 뱅크의 내부 대출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만기 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 주기(매 1개월) 단위로 납부

* 대출이자는 별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 납부는 별도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 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이자(보증료)는 대출원금(보증액)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 366일)로 나누어 산출(원단위 미만 절사)

  - 이자 계산식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 일수 ÷ 365(윤년 366)

  - 일수 계산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상환일(일부 상환 포함) 전일까지 계산

  ※ 실행일 당일 대출 상환 고객은 당일 발생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일수에 대하여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상세 내용은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케이 뱅크는 국세청에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할 뿐, 소득공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세청에서 합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고객센터(대표번호 : 126,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인터넷 상담하기)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법에 개정이 있을 경우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연 3.29% ~ 4.60%

대출금리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매월 이자납입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연체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체가산이자율 : 연 3.00% (단, 연체금리의 최고율은 연 15.00%)

금리인하요구권

* 청년 전세대출은 신용평가에 따른 금리 차등이 없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그 외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직장 변동, 소득 증가, 부채 감소, 신용점수 상승 등)

* 신청방법 : 케이 뱅크 앱 내 메뉴 > 대출관리 > 금리인하요구권

* 신청 결과는 신청 시, 신청화면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 승인되는 경우, 승인일 당일에 바로 적용됩니다.

※ 은행은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 및 기준금리의 변동주기, 만기일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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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 케이뱅크

전세대출 2분만에 신청하는 간편한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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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2분 만에 신청하는 간편한 전세대출 케이 뱅크 전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율은 최저 연 3.29%이며, 최대한도는 2억 2,200만 원입니다. 전세대출 상품이 필요하신 분은 한도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뱅크 - 사잇돌 대출

고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간편한 사잇돌 대출은 대출금리가 최저 연 7.56%이며, 만 19세 이상의 직장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최대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개인사업자도 가능한 1 금융권 신용대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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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 비상금대출 비상금 마이너스통장

급할 때 바로 쓰는 비상금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 대출대상이며 최대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이율은 최저 6.56%이며 100만 원을 사용하면 하루이자가 약 179원입니다. 최대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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