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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모바일앱을 통한 내집마련 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와 모바일앱(스마트 주택금융)을 통한 판매만 가능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기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중인 분에 한해 요건 충족 시 은행 창구를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연간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와 모바일앱(스마트 주택금융)을 통한 판매만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연소득 연간 6천만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이하이며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②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단,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유한책임대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불이행 시 담보물 외에 추가 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인자

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준공된 주택

  -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의 주택

  -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아래 ①, ② 적용

  ①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 이하의 준공된 주택

  ②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의 주택

 

대출금리

대출 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에 다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①, ③, ④, ⑤ 항목 중복 가능)

  ①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②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문화, 장애인 가구, 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 연 0.2%

    한부모가구(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연 0.5% (택 1)

  ③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 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단,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④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연 0.1%

   (단, '22.12.31 신규 접수 분까지만 한시 적용)

  ⑤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

  ※ 우대 후 최종 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를 적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부부합산 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①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 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단,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②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연 0.1%

   (단, '22.12.31 신규 접수 분까지만 한시 적용)

  ③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우대 후 최종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를 적용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 대출을 받은 후 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4.58억 원) 초과된 금액이 1천만 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2% p 가산하며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3.0% p 가산하여 금리 적용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0% 이내로 적용

  -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자율 + 연 4%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 당초 약정이자율 + 연 5%

대출한도

  -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고 2.5억 원 이내(10만 원 단위로 취급)

  -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고 1.5억 원 이내(10만 원 단위로 취급)

  - 신혼부부 : 2.7억 원

  - 2자녀 이상 : 3.1억 원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1년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담보

  -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110% 설정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대출조건

  - 대출취급 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 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 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 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 (한편 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 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 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 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 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 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 수수료는 중도상환 대출금액 × 중도상환 수수료율(1.2%)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 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합니다.

   * 담보주택의 공용수용, 채무자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도상환의 경우

  * 연체, 경매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대출 관련 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관련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 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 시 비용 고객부담)

  모기지 신용보증료 :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 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필요서류

  - 매매(분양)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 소득확인자료

  *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신청절차

  1. 대출상담 및 대출 가능 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 대상 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 상품별 기준에 의한 대출 가능금액 산정

  2.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매매계약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 제출

  3. 무주택 및 소득확인

  - 국토교통부, 국세청에 의뢰(은행)

  4. 대출심사

  - 신용조사 및 담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은행)

  - 대출 가, 부 통보(은행)

  5. 대출약정 및 담보제공

  -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6. 대출실행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입금

  ※ 한국 주택금융공사로 직접 신청 시에는 1~5번까지는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이뤄진 다음 대출실행만 해당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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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와 모바일앱(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한 판매만 가능합니다. <br/> 단, 기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중인 분에 한해 요건 충족시 은행창구를 통해 추가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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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출대상이나 금리를 살펴보셔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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