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으로 금리는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입니다.
농협은행 - 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당행 신용평가 및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 농기계별 3~ 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 잔여 내용연수 이내
대출한도
* 중고농기계 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 원, 판매금액 600만 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 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 또는 이자상환안내
* 대출원금을 약정내용에 따라 정기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자계산 방법
※ 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
- 대출원금 × 연이자율 × [대출일수/365(윤년은 366)]
- 대출일수는 대출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금 이자는 원단위로 계산합니다. (원 단위 미만 절사)
- 대출금(이자)을 상환기일(이자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당일까지는 기한 내이자율을 적용하고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다음날부터는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합니다.
- 이자 입금기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이자의 입금기일에 납입하여야 할 기한 내 이자를 납입합니다.
- 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은 상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안내
* 이자, 분할상환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 × (정부 이차보전 기준금리 + 3%) ÷ 365(윤년은 366)로 적용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합니다.
* 연체금리는 1월 1일, 7월 1일 해당일에 변동되는 것으로 하며, 해당일 전전월 정부 이차보전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담보 및 보증 여부
* 무입보 신용
* 담보
* 신용보증서담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등
필요서류
* 실명확인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 융자금 지불 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중고농기계용)
* 기타 필요한 서류
※ 추가 필요서류나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공통)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대출취급 금융기관이 부담합니다.
* 부동산 담보대출 이용 시
- 근저당권 설정비용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할인 비용과 추후 근저당권 말소(감액) 등기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 신용보증기관 보증서 이용 시
- 보증료는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보증금액에 따라 상이)
이자납입
*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선택
중도상환
* 중도상환 해약금 : 없음
계약안내사항
* 계약사항은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 계약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거래약정서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합니다.
여신 가능 여부 및 여신거래조건 등은 영업점 상담 후 최종 결정됩니다.
NH Bank - 농협인터넷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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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으로 중고농기계 구입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인이거나 농업법인으로서 중고농기계가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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