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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농협은행 - NH월상환액고정형주택담보대출

 

매월 상환금액이 "고정"된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으로 대출기간은 30년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대출한도는 담보평가금액에 따라 산출된 대출 가능금액 범위 내입니다. 

농협은행 - NH월상환액고정형주택담보대출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대출실행일로부터 10년간 고정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가계자금 및 주택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주택이란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 아파트 포함)를 말합니다. 

대출기간

* 가계자금/주택자금

  원리금 균등 할부상환 : 15년 이상 30년 이하(거치 불가)

대출한도

* 담보평가금액에 따라 산출된 대출 가능금액 범위 내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에 의해 산출된 "1회 차"월상환액(분할상환 원금+이자)을 대출실행일로부터 "10년간" 고정

  월상환액 고정기간 종료 후 잔여 대출원금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에 의해 재산정

원금 또는 이자상환안내

* 원리금 균등 할부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원금 또는 이자상환의 제한사항

* 대출약정 방식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와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중 중도 상환하는 경우 대출 잔존기간에 따라 중도상환 해약금이 부과되며,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

[기준일 : 2019.05.23. 연이율, %]

※ 우대금리 : 최고 1.60% p우대

   당행 급여이체 0.20% p, 당행 신용카드 보유(신규) 0.20% p,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및 주택 시가 6억 원 이하 0.10% p 등

※ 금리 상한 :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금리 상승폭 제한

   - 금리 상한 적용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10년(월상환액 고정기간과 동일)

   - 금리 상한 적용기간(10년) 동안 최대 2.0% p(매 연간 1.0% p) 초과 인상 제한

※ 프리미엄(가산금리) : 연 0.3% p

   - 대출실행일로부터 10년간 가산

   - 금리 상한 적용기간 종료 후 프리미엄(연 0.3% p) 만큼 대출금리에서 차감

※ 대출금리는 고객 신용등급, 거래실적, 대출조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 관련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은행 영업점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자금 대출은 자금용도에 따라 주택신보 출연료(0.01 ~ 0.25% p)가 가산됩니다. 

이자계산 방법

※ 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

  - 대출원금 × 연이자율 × [대출일수/365(윤년은 366)]

  - 대출일수는 대출취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금 이자는 원단위로 계산합니다. (원 단위 미만 절사)

  - 대출금(이자)을 상환기일(이자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당일까지는 기한내이자율을 적용하고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다음날부터는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합니다. 

  - 이자 입금기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이자의 입금기일에 납입하여야 할 기한 내 이자를 납입합니다. 

  - 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은 상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안내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 원리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 × (채무자 대출금리 + 3%) ÷ 365(윤년은 366)로 적용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합니다. 

담보 및 보증 여부

* 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 본 상품은 대출한도 산정 시 차감되는 지역별 소액 임차보증금 한도 이내에서 서울보증보험 보험상품(MCI) 또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MCG) 가입이 가능합니다. 

  - MCI보험료 : 은행 부담

  - MCG보험료 : 고객부담

필요서류

* 실명확인 증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초)본,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기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등)

  ※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관련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와 말소(감액) 등기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은행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보증료 또는 보험료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 2에 의거하여 고객님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원금 × 적용요율 × (잔여기간 ÷ 대출기간)]

* 중도상환 해약금 적용 요율

[고정금리 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 담보) : 1.4%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 담보) : 0.7%

  - 기업대출(부동산 담보) : 1.4%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 담보) : 1.1%

[변동금리 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 담보) : 1.2%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 담보) : 0.6%

  - 기업대출(부동산 담보) : 1.2%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 담보) : 1.0%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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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대출실행일로부터 10년간 고정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 NH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상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변동금리로 이자가 오르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상품으로 상담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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