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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전세특례보증 - 정책서민금융 이용 고객

 

정책 서민금융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우대금리를 드리는 대출상품으로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최저 연 6.32%입니다. 대출한도는 5천만 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농협은행 - 정책 서민금융이용자 전세 특례보증

정책 서민금융 이용 고객이 전세 입주 시 필요한 전세자금을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전세특례보증

대출대상

*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서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연소득 45백만 원 이하이면서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고객

  ※ 정책 서민금융상품 :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

대출기간

* 임대차기간 내 2년 이내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50백만 원

  * 주택금융신용보증금액 이내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원(리)금균등할부상환

  혼합상환(일시상환 + 할부상환)

원금 또는 이자상환안내

*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원금균등 할부상환 : 대출 원금을 대출 개월 수만큼 균등하게 분할하고 이자를 더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원리금 균등 할부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혼합상환 : 원(리)금균등할부상환과 만기 일시상환이 혼합된 방식

원금 또는 이자상환의 제한사항

* 대출약정 방식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와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중 중도 상환하는 경우 대출 잔존기간에 따라 중도상환 해약금이 부과되며,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

* (주택자금 대출, 대출금액 5천만 원, 신용등급 6등급, 대출기간 2년, 일시상환 기준)

※ 우대금리 : 최고 0.50% p (①+②)

① 정책 우대(최대 0.20% p)

농업인 우대 0.20% p

② 상품 우대(최대 0.30% p)

특례보증 특별우대 0.30% p 등

※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에 고객 신용등급, 대출조건, 거래실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최종 결정되오니 금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 방법

※ 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

  - 대출원금 × 연이자율 × [대출일수/365(윤년은 366)]

  - 대출일수는 대출취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금 이자는 원단위로 계산합니다. (원 단위 미만 절사)

  - 대출금(이자)을 상환기일(이자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당일까지는 기한내이자율을 적용하고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다음날부터는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합니다. 

  - 이자 입금기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이자의 입금기일에 납입하여야 할 기한 내 이자를 납입합니다. 

  - 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은 상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안내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 원리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향하지 않거나,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 × (채무자 대출금리 +3%) ÷ 365(윤년은 366)로 적용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합니다. 

담보 및 보증 여부

* 주택금융신용보증서(100%) 담보

 

필요서류

* 정책 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홈페이지(loan.kinfa.or.kr)에서 발급(출력) 가능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5% 이상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 주택 및 현 거주주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 자세한 필요서류는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보증료 : 연 0.02 ~ 0.15%(임차보증금에 따라 상이)

중도상환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원금 × 적용요율 × (잔여기간 ÷ 대출기간)]

* 중도상환 해약금 적용 요율

[고정금리 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 담보) : 1.4%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 담보) : 0.7%

  - 기업대출(부동산 담보) : 1.4%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 담보) : 1.1%

[변동금리 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 담보) : 1.2%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 담보) : 0.6%

  - 기업대출(부동산 담보) : 1.2%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 담보) : 1.0%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계약안내사항

* 계약사항은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및 대출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 계약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거래약정서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 여신 가능 여부 및 여신거래조건 등은 영업점 상담 후 최종 결정됨

  [대출방식]

  주택금융신용보증서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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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정책 서민금융 이용 고객이 전세 입주 시 필요한 전세자금을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정책 서민금융이용자 전세 특례보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책 서민금융 이용 고객이신데 전세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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