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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NH로 바꿈대출(씨티은행대환전용)

 

씨티은행 신용대출을 대환 하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상품으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시티은행 대환대출상품입니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며 변동금리로 이율은 최저 연 5.32%입니다. 

NH로 바꿈대출(씨티은행대환전용)

씨티은행 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씨티은행 신용대출을 대환하는 직장인 급여소득자 (1인 계좌)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기준 재직기간 1년 이상인 법인기업체 직장인 고객

  - 소득금액 증명원 상 최근 귀속 연도 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고객

  - 대출 신청일 현재 동일 사업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이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자격유지 기준 변동사항(휴직, 이직, 합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모바일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고객

대출기간

* 만기 일시상환 : 1년

  마이너스통장 대출 : 1년

 

대출한도

* 1억 5천만 원 이내(10만 원 단위)

  ※ 씨티은행 신용대출 대환 금액 이내로 대환 금액 초과 대출 불가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종합통장(마이너스통장)

원금 또는 이자상환안내

*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마이너스통장 : 입출금 통장에 대출한도를 부여하여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과 상환이 가능한 방식

원금 또는 이자상환의 제한사항

* 대출약정 방식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와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

* (가계일반자금 대출, 대출금액 1억 5,000만 원, 신용등급 1등급, 대출기간 1년, 일시상환방식 기준)

  ※ 종합통장 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의 경우 0.50% p가 추가로 가산금리에 반영됩니다. 

  ※ 우대금리 : 최고 0.70% p (①+②)

  ① 거래실적 우대(최대 0.30% p)

   신용/체크카드 이용(3개월 100만 원 이상) 0.15% p, 급여이체(매월 150만 원 이상) 0.15% p 등

  ② 상품 우대(최대 0.40% p)

  씨티은행대환대출 특별 우대 0.30% p, 탄소포인트제 가입고객 우대 0.10% p 등

※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에 고객 신용등급, 대출조건, 거래실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최종 결정되오니 금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 방법

※ 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

  - 대출원금 × 연이자율 × [대출일수/365(윤년은 366)]

  - 대출일수는 대출취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금 이자는 원단위로 계산합니다. (원 단위 미만 절사)

  - 대출금(이자)을 상환기일(이자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당일까지는 기한내이자율을 적용하고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다음날부터는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합니다.

  - 이자 입금기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이자의 입금기일에 납입하여야 할 기한 내 이자를 납입합니다. 

  - 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은 상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안내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 원리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 × (채무자 대출금리+ 3%)÷365(윤년은 366)로 적용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합니다. 

담보 및 보증 여부

 * 무보증 신용대출

필요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 공인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제출이 가능합니다.

  실명확인서류, 기타 필요서류

  ※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관련 인지세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은행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보증료 또는 보험료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 2에 의거하여 고객님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

* 중도상환 해약금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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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농협은행, 농·축협 영업점의 영업시간 조정을 안내드립니다. * 은행 탄력점포 및 공공출장소, 농·축협 금융점포는 해당 영업점으로 확인 대상영업점 : 모든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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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시티은행 대환대출상품 NH로 바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씨티은행 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상품으로 대출금리는 변동이율이며 최저 연 5.32%입니다. 대환 상품에 관심이 있으시면 대출금액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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