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의 결합상품으로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으로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 2020년 7월 17일 이후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NH전세금 안심대출
- 변경 후 : NH전세대출(주택도시 보증 공사)
농협은행 - NH전세대출(주택도시 보증 공사)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부부합산 기준 주택 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 주택인 고객(부부합산 1 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20.07.10 이후 규제대상지역 아파트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로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률이 40%이내인 고객
* 금융비용부담율 : 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차 신청금액 포함)의 연간 이자상환액 금액 비율
대출기간
* 25개월 이내(대출 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 + 1개월)
※ 만기도래 시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해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 최고 4억 원 이내로 다음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보증부 월세 계약은 전세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 차감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원금 또는 이자상환안내
*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원금 또는 이자상환의 제한사항
* 대출약정 방식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와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중 중도 상환하는 경우 대출 잔존기간에 따라 중도상환 해약금이 부과되며,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대출금리
* (주택자금 대출, 대출금액 2억 원,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 기준)
※ 우대금리 : 최고 1.30% p(①+②+③)
① 거래실적 우대(최대 0.40% p)
카드 이용(신용, 체크) 3개월 100만 원 이상 0.10% p, 급여이체(매월 150만 원 이상) 0.10% p
자동이체(매월 3건 이상) 0.10% p,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2만 원 이상 0.10% p 등
② 정책 우대(최대 0.70% p)
농업인 우대 0.30% p, 보증서담보(서울보증보험 제외) 0.10% p, 시장연동금리 · 신규 COFIX 우대 0.30% p 등
③ 상품 우대(최대 0.20% p)
분할상환 우대 0.20% p 등
※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에 고객 신용등급, 대출조건, 거래실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최종 결정되오니 금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 방법
※ 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
- 대출원금 × 연이자율 × [대출일수/365(윤년은 366)]
- 대출일수는 대출취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금 이자는 원단위로 계산합니다. (원 단위 미만 절사)
- 대출금(이자)을 상환기일(이자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당일까지는 기한 내이자율을 적용하고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다음날부터는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합니다.
- 이자 입금기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이자의 입금기일에 납입하여야 할 기한 내 이자를 납입합니다.
- 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은 상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안내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 원리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 × (채무자 대출금리 + 3%) ÷ 365(윤년은 366)로 적용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합니다.
담보 및 보증 여부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서(보증비율 100%) 담보
필요서류
* 실명확인 증표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신규 임대차 계약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합니다.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료는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 보증료율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업무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원금 × 적용요율 × (잔여기간 ÷ 대출기간)]
* 중도상환 해약금 적용 요율
[고정금리 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 담보) : 1.4%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 담보) : 0.7%
- 기업대출(부동산 담보) : 1.4%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 담보) : 1.1%
[변동금리 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 담보) : 1.2%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 담보) : 0.6%
- 기업대출(부동산 담보) : 1.2%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 담보) : 1.0%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NH Bank - 농협인터넷뱅킹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농협은행, 농·축협 영업점의 영업시간 조정을 안내드립니다. * 은행 탄력점포 및 공공출장소, 농·축협 금융점포는 해당 영업점으로 확인 대상영업점 : 모든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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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NH전세대출(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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