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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 대출 대상, 한도, 기간, 금리 알아보기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변동금리로 금리가 오르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대출 만기 시까지 금리변동 없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대출 만기 시까지 금리변동 없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며 신청일 현재 무주택 또는 1 주택자에게 해당합니다.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으로 신청일 현재 부부합산 기준 무주택 도는 기존 1 주택만을 소유한 손님입니다.

  * 단, 기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구입자금에 한하여 기존 1 주택을 2년 이내 처분 조건이 경우만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대출금리

대출금리

  ※ 상기 대출금리는 4월에 실행 시 적용금리이며,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2% 이내로 적용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자율 + 3%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 당초 약정이자율 + 3%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단,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포함)만 가능

   * 거치기간 : 비거치, 1년

담보

  -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유한책임 적격대출

  - 대출상환 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불이행 시 담보 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이외에 추가 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합니다.

   * 신청대상 : 담보주택 구입자금으로 부부합산 기준 소득 7천만 원 이하 및 무주택이고 "담보주택 심사평가표"의 평가점수를 충족하는 손님

상환방식

  - 전액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 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 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 (한편 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 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 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 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 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 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 해약금은 중도상환 대출금액 × 중도상환 해약금률(1.2%)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 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대출 관련 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관련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 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 (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 시 비용 고객부담)

  모기지 신용보증료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 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 본

  - 소득증명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금리 변경사항

하나은행 담보대출 바로가기[클릭]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em>대출만기시 까지 금리변동 없이 고정금리로 사용하세요~</em>

www.kebhana.com

마치며

지금까지 대출 만기 시까지 금리변동 없이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으로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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