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점이나 소득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주거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전세 특례보증,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 특례보증, 신용회복 지원자 전세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주거자금 지원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전세 특례보증
정책 서민금융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 론, 새희망홀씨)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전세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연소득 45백만 원 이하자로서, 정책 서민금융 상품(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 론, 새희망홀씨)을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완료하였거나,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 중이신 분
※ 성실상환자 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최종 대출 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내용
- 아래 (1), (2) 중 적은 금액을 보증한도로 전세 특례 보증서 발급(한국 주택금융공사)
(1) 동일인당 보증한도 : 300만 원 동일인 기 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다음 가, 나, 다 중 가장 적은 금액
가. 임차보증금 80% 이내 기 일반 전세자금 보증잔액
나.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다. 40백만 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50백만 원) - 기 전세자금 보증잔액
단, 연소득 15백만 원 이하자는 30백만 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 원)
취급처
- 협약은행(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총 10곳
- 신한은행 이용 고객의 경우 증명서 발급 없이 신한은행 지점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회배려대상자 전세 특례보증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중증장애인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노부모 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 특례 보증 지원대상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
(단, 1 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것)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 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신용관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⑤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그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30백만 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 원)
- 특례조치 : 보증비율 100%,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
- 보증신청 시기 : 제한 없음
확인서류

취급처
신용회복 지원자 전세 특례보증
신용회복위원회 등 신용회복 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보증대상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용회복 지원자 전세 특례 보증 지원대상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
(단, 1 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것)
※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 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신용관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⑤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그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30백만 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 원)
- 특례조치 : 보증비율 100%,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
- 보증신청 시기 : 제한 없음
- 상환방법 : 원금 일시상환
확인서류(일반 전세자금 보증 제출 서류 외)

※ 신용회복 지원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류도 인정 가능
취급처
마치며
지금까지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주거자금을 지원해주는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전세 특례보증,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 특례보증, 신용회복 지원자 전세 특례보증 상품을 살펴보시고 알맞은 상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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