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에게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그리고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상품마다 지원내용이 차이가 있으므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서 알맞은 상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분의 20에 해당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가 대상입니다.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합니다.
2)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긴급 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충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 적금]을 지원합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 초기 운영자금, 창업 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
창업자금 지원대상
- 창업(예정) 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 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창업자금 지원내용
- 대출한도 : 7천만 원(생계형 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 원)
Tip : 사업 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 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 원, 약정 이자율(연) 4.5% 적용
- 창업 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 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 창업(예정) 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 대출한도 각각 2천만 원(신규대출 1천만 원+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 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500만 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 2천만 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만 원 4.5% 적용
창업자금 대출금리
- 연 4.5%
창업자금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창업자금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미소금융 운영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운영자금 지원대상
- 기존 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운영자금 지원내용
- 대출한도 : 2천만 원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한도
-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 원, 약정이자율 (연) 2.0% 적용
운영자금 대출금리
- 연 4.5%
운영자금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미소금융 시설개선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시설개선자금 지원대상
- 기존 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시설개선자금 대출한도
- 2천만 원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
- 연 4.5% 이내
시설개선자금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미소금융 긴급 생계자금
기존의 미소금융 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긴급 생계자금 지원대상
-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 차 이상 성실 상환하신 분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성실상환 기준 : 신청일 현재 연체 없이 정상 이용 중인 자, 한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긴급 생계자금 대출한도
- 1천만 원
긴급 생계자금 대출금리
- 연 4.5% 이내
긴급 생계자금 대출기간
- 최대 5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긴급 생계자금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지원 제한요건
-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 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용회복 지원 확정 수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 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미소금융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인 및 대출 과목별 매출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 금융 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 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 어음, 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치,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 압류, 가처분, 경매 진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종소 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 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마치며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 대출,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 생계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각 대출 자금의 지원대상을 확인하셔서 창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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