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무주택세대주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70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농협은행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70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자세한 요건은 아래 계약안내사항 참고

대출기간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최대 310백만 원 이내

  신혼가구 : 최대 270백만원 이내

  일반가구 : 최대 250백만원 이내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최대 150백만 원 이내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이고, 고정금리 대출일 경우만 선택 가능)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 상환

 

담보 및 보증여부

* 대출 대상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지역별 소액 임차보증금 한도 이내에서 모기지 신용보증(MCG) 가입 가능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단, 담보주택 평가액 3억 원 초과 및 유한책임 대출 시 MCG 가입 불가

  서울보증보험(MCI)은 가입 불가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우대금리

<일반가구 기준금리>

일반가구 기준금리

※ 적용 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 1, 2, 3, 4, 5(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 적용 불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1.50% 미만인 경우에는 1.50%를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기준금리>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기준금리

※ 적용 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 2, 3, 4, 5(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 적용 불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1.20% 미만인 경우에는 1.20%를 적용

* 우대금리 1 : 연소득 60백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0.5% p, 장애인 · 다문화 · 신혼가구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0.2% p

  * ('18.09.14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우대금리 적용 제외)

* 우대금리 2 : 청약(종합) 저축 가입기간 1년(3년) 이상이고 12회 차(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 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함) 0.1% p(0.2% p) 또는 청약(종합) 저축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 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함)로부터 1년(3년) 이상 0.1% p(0.2% p)

  * (단,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 선납은 포함)

* 우대금리 3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 p (2022.12.31. 까지 접수분에 한해 적용)

* 우대금리 4 : 다자녀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에 (2019.12.31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 계좌는 2018.09.28부터 2019.12.31. 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 p, 2자녀가구 0.3%p, 1자녀 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 p의 우대금리 적용

* 우대금리 5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 p

*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가능

※ 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

* 원금균등분할상환 : 일단위 계산 <대출원금 × 연이자율 × [대출일수/365(윤년은 366)]>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상환방식 : 월 단위 계산 <대출원금 × 연이자율 × 1/12>

* 이자 입금기일이 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에 기한 내 이자를 납입

※ 연체이율

*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납입 지연된 해당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대출금리 + 4% p」 적용

*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초과 : 납입 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 액에 대해 「대출금리 + 5% p」 적용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총 대출 잔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대출금리 + 4% p」, 3개월 초과는 「대출금리 + 5% p」 적용

* 연체이율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 10%를 적용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 증표)

  - 매매(분양) 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매매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 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추가 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 증명서

  - 결혼 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배우자(예정자) 주민 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기타 : 임대차계약서(임대차 계약 존재 시), 매각 결정통지서(경· 공매 낙찰 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농협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대출관련 인지세

* 담보취득 또는 해지 비용

  - 담보주택 근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비용은 실행일(근저당 설정일)에 확정

  - 대출 상환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감액) 등기 비용은 고객이 부담

* 보증료

  - 모기지 신용보증(MCG) 보증료 : '21.01.22 현재 0.1% ~ 0.2%, 공사의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라 변동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하는 경우 : 은행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보증료 또는 보험료를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거 고객이 비용 지급

중도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 수수료율(1.2%) ×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상환 시 면제

2022.02.01. ~ 2022.06.30.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70% 감면 적용

계약안내사항

* 대출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가.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나.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2.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3.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고객(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 대출대상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 담보주택 평가액 500백만 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직계존속 및 미성년 형제 ·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 담보주택 평가액 300백만 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 이하)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 전(단,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신청 시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농협은행 대출상품 바로가기[클릭]

 

NH Bank - 농협인터넷뱅킹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농협은행, 농·축협 영업점의 영업시간 조정을 안내드립니다. * 은행 탄력점포 및 공공출장소, 농·축협 금융점포는 해당 영업점으로 확인 대상영업점 : 모든 영업점

banking.nonghyup.com

마치며

지금까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구입자금이 필요하시다면 대출신청대상을 확인해보시고 상담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NH기술평가우수기업대출 -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기업 대상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으로 대출기간은 5년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최저 연 6.23%입니다. 대출한도는 보증서 범위 내입니다. 농협은행 - NH기술평가우수기업대출 기

great.helpfulgrocery.com

 

NH튼튼직장인대출 - 우량기업 임직원 신용대출

우량기업 임직원 신용대출 상품으로 대출한도는 2억 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6.87%입니다. 농협은행 - NH튼튼직장인대출 우량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대출한도 및

great.helpfulgroce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