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 기금 대출 상품으로 거주 중인 임차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농협은행 -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거주 중인 임차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대출한도는 2억 원입니다.
대출대상
*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자세한 요건은 아래 계약안내사항 참고하세요.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출 기한연장 불가)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
상환방법
* 20년 : 1년 거치 후 19년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 상환
30년 : 5년 거치 후 25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 상환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 상환
담보 및 보증 여부
* 대출 대상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모기지 신용보증(MCG) 및 서울보증보험(MCI) 가입 불가
대출금리
*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우대금리
- 기준금리 : 대출기간 20년 연 2.8%, 대출기간 30년 연 3.0%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1.01.22. 기준]
-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0.5% p, 다문화/장애인 가구 0.2% p (중복 적용 불가)
※ 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
- 원금균등분할상환 : 일단위 계산 <대출원금 × 연이자율 × [대출일수/365(윤년은 366)]>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월 단위 계산 <대출원금 × 연이자율 × 1/12>
- 이자 입금기일이 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에 기한 내 이자를 납입
※ 연체이율
-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납입 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 액에 대해 「대출금리 + 4% p」 적용
-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초과 : 납입 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 액에 대해 「대출금리 + 5% p」 적용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총 대출 잔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대출금리 + 4% p」, 3개월 초과는 「대출금리 + 5% p」 적용
- 연체이율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 10%를 적용
필요서류
* 필수 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 증표)
- 매매(분양) 계약서 및 등기권리증
- 매매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 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추가 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장애인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증명서(귀화자)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 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주택 구입 시 : 매도인의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 임차주택 매매 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농협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 담보취득 또는 해지 비용
- 담보주택 근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비용은 실행일(근저당 설정일)에 확정
- 대출 상환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감액) 등기 비용은 고객이 부담
중도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계약안내사항
* 대출신청대상
-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 존 · 비속)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고객
- 대출기간을 30년으로 할 경우 대출대상자의 연령이 만 45세 이하인 고객
*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고객
* 대출대상 주택
-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매도인이 주택매매 가격의 70%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2.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대출신청인(동일 세대원 포함)이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 전(단,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신청 시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NH Bank - 농협인터넷뱅킹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농협은행, 농·축협 영업점의 영업시간 조정을 안내드립니다. * 은행 탄력점포 및 공공출장소, 농·축협 금융점포는 해당 영업점으로 확인 대상영업점 : 모든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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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 기금 대출 상품으로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구입자금이 필요하시다면 대출대상을 확인해 보시고 상담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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