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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주택담보대출 - New 순수장기고정금리 Ⅱ 주택담보대출

 

처음 금리가 대출 만기까지 고정되는 순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율변동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알맞은 상품으로 대출한도는 20백만 원 ~ 500백만 원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50년입니다.

New 순수장기고정금리 2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처음 금리가 대출 만기까지 고정되는 상품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대출한도는 20백만 원 ~ 500백만 원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50년입니다.

New 순수장기고정금리2 주택담보대출

대출대상

  - 주거용 부동산(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신청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

  -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신용평점(CB평점)이 271점 이상이면서 은행 내부 신용평가 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고객

대출한도

  - 20백만원 ~ 500백만 원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

  - 거치식 분할상환 : 거치기간 동안은 매월 이자만,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

 

이자계산방법

  - 대출원금 × 대출이자율 × 일수(또는 1개월) / 1년간 총 일수 (또는 12개월)

  ※ 일수 : 대출사용일수(예시: 30일) 또는 월수계산일 경우 1개월

  ※ 1년간 총 일수 : 365일(윤년 366일) 또는 월수계산일 경우는 12개월

상환방식에 따른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 대출 실행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고 매월 상환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 거치식 분할상환 : 대출 실행일로부터 거치기간 동안은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잔여기간 동안은 매 1개월마다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균등분할 상환하고 매월 상환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 은행 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 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대출 기간 별 최대 거치기간은 1년으로 제한)

  - A. 만기 40년은 대출 신청일자 기준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에 해당되는 차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B. 만기 50년은 대출 신청일자 기준 만 34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에 해당되는 차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

이자율

  - 금리 (2022.09.01 기준)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시 : 연 4.55%

  * 거치식 분할상환 시 : 연 4.55%

  * 자세한 내용은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 금리와 대출의 거래조건(상환 방법, 대출 기간, 담보물 유형, 우대금리 한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오니 상세 금리 적용 사항은 SC제일은행 고객컨택센터(☎ 1588-1599) 또는 가까운 영업점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연 3%)

  ※ 대출금리는 연체 발생 시점의 고객 금리입니다.

  ※ 연체이율은 최대 연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 수수료 : 0.9%

  - 3년 이내 상환 시 상환금액의 0.9%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 수수료율 × 대출 잔여일수 / 대출기간 (일수)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3년으로 하여 잔여일수 및 대출기간 총일수를 계산합니다.

 

대출 부대비용

  - 근저당권 설정 비중 채권 매입 또는 채권 할인료

  - 근저당권 설정 감액 또는 근저당권 설정 해지비용(본인 해지 가능)

  - 화재보험료(실비) : 아파트 담보물건은 가입 생략 가능

  - 서울보증보험의 MCI보험 이용 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인지세 : 대출금액 5천만 원 초과 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인지세의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관련 인지세

취급수수료

  - 없음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 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 전 신청 시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직 관련 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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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처음 금리가 대출 만기까지 고정되는 상품 New 순수 장기고정금리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금리변동으로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으시다면 대출대상을 확인하시고 상담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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