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으로 주택법상 주택이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2천2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우리전세론(주택금융보증)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대출상품으로 대출대상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대출기간은 주택 임차 기간 내에서 2년 이내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2억 2천2백만 원입니다.
대출대상
-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임차 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수도권외 기타 지역 5억 원
* 무주택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합산)으로 확인된 고객
* 부부합산 1 주택 보유 고객 : 해당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부부합산) 1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단,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초과 아파트 '20.7.10 이후 구입자 취급 불가)
※ 2 주택 보유 또는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취급 불가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금액
- 최대 2억 2천2백만 원(단, 개인별 주택보증서 발급 한도 내)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개인의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따라 차등 적용
* 우리은행 대출(보증채무 포함), 다른 은행 대출(보증채무 포함), 현금서비스는 모두 한도에서 차감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4대 보험 중 3개 이상 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득환산 시 최대인정가능소득은 3천만 원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배우자 소득 합산 가능
대출기간
-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
다만, 주택금융신용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 가능
기본금리
-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 시스템) 산출 금리
- 약정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 ~ 연 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CSS Pricing System 산출 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 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대금리
- 최대 연 0.4% p
① 대출 약정 기간 중 급여이체 고객 또는 연금수급권자로서 당행 통장으로 연금수령 고객 : 연 0.10% p
② 대출 약정 기간 중 매월 자동이체(지로, CMS, 펌뱅킹, 아파트 관리비 등) 실적 보유 고객 : 연 0.10% p
③ 대출 약정 기간 중 매월 신용카드(우리 카드) 정상 결제실적(현금서비스 제외) 30만 원 이상 고객 : 연 0.10% p
④ 「적립식 예금」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중인 고객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매월 납입 중인 고객 : 연 0.10% p
⑤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고객(대출 승인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 신규까지 인정) : 연 0.10% p
⑥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체결건의 「부동산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신규(채무인수 포함)」 취급 시[대상 상품 : 우리 아파트론, 우리 부동산론, 우리 전세론)]
⑦ 원더랜드 금리우대 쿠폰 사용 등록 고객 : 연 0.10% p
⑧ 신규대출 특별 금리우대(신규 COFIX 6개월 변동 기준금리 이용 시) : 연 0.20% p
* 일부 우대금리 항목(①~④)은 우대금리 충족 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항목(①~⑦)은 최대 연 0.20% p 적용됩니다.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원금분할상환(대출 만기 1년 이상인 경우 限)
- 취급 후 연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10% 내에서 자유롭게 상환 가능(대출 취급일 기준)
-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주택금융신용보증 한도조회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경우(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지역)
- (가) 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별도 등기, 질권설정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과 같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명시된 건물로 아파트, 다세대, 빌라/연립주택, 다가구, 근린주택(주거용 1/2 이상 이용)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련 서류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대상 목적물 등기부등본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서류
* 직장인 : 의료보험증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 자영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기본 서류 외 대출 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배우자 소득 합산 시에는 배우자의 소득 관련 자료도 추가됩니다.
고객부담비용
- 인지대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기준 보증료율 : 연 0.06% ~ 연 0.20%
※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 진행상태에 따라 최종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 시 대출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
- 중도상환 대출금 × 해약금요율 ×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
- 해약금요율 :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
*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 면제
단, 취급 후 연단위로(최초 대출일 기준)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이자 계산방법
- 만기 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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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대출상품으로 우리 전세론(주택금융보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이며 한도는 최대 2억 2천2백만 원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관심이 있으시면 상담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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