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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 -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기에도 안정적인 고정금리 모기지론으로 고객의 이자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부채상환을 위해 일정 시점까지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주택담보대출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고정으로 최저 연 5.21%입니다. 

농협은행 -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

금리 상승기에 고객의 이자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부채상환을 위해 일정 시점까지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가계자금 및 주택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주택이란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 아파트 포함)를 말합니다. 

대출기간

* 금리고정형 (만기까지 고정금리 적용) : 5년 이상 15년 이내

  금리혼합형 (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 : 5년 초과 40년 이내(대출기간의 1/3 이내 최장 10년 거치 가능)

  <대출기간 변경>

  변경 전 : 최장 33년

  변경 후 : 최장 40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출기간 중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 금리혼합형의 경우 고정금리 적용기간 경과(변동금리 적용기간) 시에는 이자납입일 변경 불가

  ※ 단, 「여신 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서 정한 경우에는 비거치 또는 거치기간 1년으로 운용

대출한도

* 담보평가금액에 따라 산출된 대출 가능금액 범위 내

 

상환방법

* 금리고정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금리혼합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혼합상환(만기 일시상환 및 원금균등 할부상환 적용 비율 50 : 50)

원금 또는 이자상환안내

* 원금균등 할부상환 : 대출 원금을 대출 개월 수만큼 균등하게 분할하고 이자를 더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원리금 균등 할부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혼합상환 : 원(리)금균등할부상환과 만기 일시상환이 혼합된 방식

원금 또는 이자상환의 제한사항

* 대출약정 방식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와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중 중도 상환하는 경우 대출 잔존기간에 따라 중도상환 해약금이 부과되며,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

* (주택자금 대출, 대출금액 2억 원,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15년, 원금균등 할부상환방식(비거치식), 아파트 담보 기준)

※ 당행 기준금리 : 금리변동주기, 대출 만기별로 매일 변동, NH Bank금융상품몰 - 공시실 - 대출 - 대출금리에서 확인 가능

※ 우대금리 : 최고 1.80% p (①+②+③)

① 거래실적 우대(최대 0.90% p)

카드 이용(신용, 체크) 3개월 100만 원 이상 0.30% p, 급여이체(매월 150만 원 이상) 0.30% p,

자동이체(매월 3건 이상) 0.10% p, 주택청약종합저축(매월 2만 원 이상) 0.10% p, 적립식 수신 월 10만원 이상 0.10%p 등

② 정책 우대(최대 0.40% p)

농업인 우대 0.30% p, 5년 변동금리 우대 0.40% p

③ 상품 우대(최대 0.50% p)

채움 공직자 우대통장 소지자 0.10% 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10%p, 영업점장 전결 우대 0.30% p 등

※ 대출금리는 고객 신용등급, 거래실적, 대출조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 관련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1600-2800) 또는 영업점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혼합형 금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전일까지는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5년이 되는 날부터 만기일까지는 변동금리(월중 신규 COFIX 6개월 + 가산 금리 (2.10%)를 적용합니다.

※ 주택자금 대출은 자금용도에 따라 주택신보 출연료(0.01 ~ 0.25% p)가 가산됩니다. 

이자계산 방법

※ 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

  - 대출원금 × 연이자율 × [대출일수/365(윤년은 366)]

  - 대출일수는 대출취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금 이자는 원단위로 계산합니다. (원 단위 미만 절사)

  - 대출금(이자)을 상환기일(이자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당일까지는 기한 내이자율을 적용하고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다음날부터는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합니다. 

  - 이자 입금기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이자의 입금기일에 납입하여야 할 기한 내 이자를 납입합니다. 

  - 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은 상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안내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 원리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 × (채무자 대출금리 + 3%) ÷ 365(윤년은 366)로 적용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합니다. 

담보 및 보증 여부

* 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본 상품은 대출한도 산정 시 차감되는 지역별 소액 임차보증금 한도 이내에서 서울보증보험 보험상품(MCI) 또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MCG) 가입이 가능합니다. 

※ MCI보험료 : 은행 부담

※ MCG보험료 : 고객부담

 

필요서류

* 실명확인 증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기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등)

※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공통)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관련 인지세

* 부동산 담보대출 이용 시 근저당권 설정비용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할인비용과 추후 근저당권 말소(감액) 등기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 사업자금 관련 신용보증기관 보증서 이용 시 보증료는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 기업자금 대출을 한도거래로 이용 시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한도 미사용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 관련 여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급보증, 일중 당좌대출은 제외)

* 채무자 또는 제삼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은행)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되, 관념상으로는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도상환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원금 × 적용요율 × (잔여기간 ÷ 대출기간)]

  * 중도상환 해약금 적용 요율

[고정금리 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 담보) : 1.4%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 담보) : 0.7%

  - 기업대출(부동산 담보) : 1.4%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 담보) : 1.1%

[변동금리 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 담보) : 1.2%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 담보) : 0.6%

  - 기업대출(부동산 담보) : 1.2%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 담보) : 1.0%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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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농협은행, 농·축협 영업점의 영업시간 조정을 안내드립니다. * 은행 탄력점포 및 공공출장소, 농·축협 금융점포는 해당 영업점으로 확인 대상영업점 : 모든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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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금리 상승기에도 안정적인 고정금리 모기지론 채움 고정금리 모기지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자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부채상환을 위해 일정 시점까지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으로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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