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대출상품은 임대보증금 반환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을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KB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대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을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 임대차 계약의 기간 만료(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동일한 주택에서 동일한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인하하여 계약 갱신하는 경우 포함) 등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개인
※ 임대인이 이미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나 대상 주택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소유한 거주지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임차인이 대상 주택에 대항력(확정일자 및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후 전출하였다면 전입 유지한 것으로 간주
대출금액
- 주택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아래 중 적은 금액 이내(임차인 명의 계좌로 지급)
1) 동일인당 한도 : 1억 원 ~ 한국 주택금융공사 기존 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한도 :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
① 임대보증금의 30%
② [(주택 가격 × 60%)+2천5백만 원]-선순위 채권액
※ 신청금액이 2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본 산식 적용 제외
③ 임대인 반환예정 임대보증금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2년 이내(연 단위)
※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4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1년 단위)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대출대상 주택
- 신청인이 소유한 9억 원 이하 주택(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 : 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 중도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기산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 :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함
②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③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이후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대출기간 2년 기준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준금리 :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 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2)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3) 우대금리 : 최고 연 1.0% 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 p ~ 연 0.3% 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 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 이체 실적 우대 : 연 0.1% p ~ 연 0.3% 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 p
:아파트 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 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 예금 30만 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대출 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p)
※ ② 우대금리는 대출 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 신규 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 금리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및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거래실적 등에 따른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연 2.0% 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항 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부대비용
- 대출 신규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2) 보증료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수수료는 고객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을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KB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간은 최장 2년으로 만기 일시상환이며 최고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자격을 살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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