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양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양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기본형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 주택연금 사전예약형 : 만 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 고객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연 0.15% 또는 0.30%)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상품
- 입주자전용 : 신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용도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신청 가능
* (임시) 사용승인 완료 및 KB국민은행에서 입주시장 잔금 집단대출 승인을 받은 사업장(신청 영업점에 문의)
* 신청인이 최초 입주예정자(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최초 소유권자)
* 2016.12.31까지 분양 공고된 사업장
대출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 또는 1 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소득증빙 필수)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1 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가 구입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 약정(담보주택 소재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기타 지역인 경우 2년) 후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 처분기한 이내 동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만 39세 이하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가구(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만 대출 만기 40년 선택 가능
대출금액
- 최저 1백만 원 이상 ~ 3억 6천만 원 이내(1백만 원 단위)
(주택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평가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거치기간 없음)
- 매월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 만기를 40년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체증식 분할상환방식 선택 불가
대출대상 주택
-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단, 고가주택(6억 원 초과), 다가구주택, 복합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은 제외, 근저당권 1순위 원칙
대출금리
- 적용(최종) 금리 : 대출 만기별 기본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주 1) 승인일 현재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연된 인증기관에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또는 「녹색건축 인증서」를 받은 친환경 주택의 경우에는 가산금리 면제
주 2)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 가격의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단,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면적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단, 장애인 가구 우대금리는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일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 일 것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 원금에 대하여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 수수료=중도상환원금 ×중도 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 수/3년]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 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 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 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처리
※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금감원 기준인 한편 넣기 원칙(초일산입 말일불산입)에 따라 계산

②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금감원 기준인 한편넣기 원칙(초일산입 말일불산입)에 따라 계산
③ 지연배상금(연체이자) 납입 시에 선납적립일수 만큼 연체일수를 차감
다만, 연체 일수를 차감하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잔액 연체) 전까지의 연체일수에 대해서만 가능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보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
-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 운용 가능
부대비용
- 대출 신규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2)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실행일에 확정
(3) 보증(보험)료
- 한국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 이용 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MCI) 이용 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감액, 말소시) 고객이 부담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양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변동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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