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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 e-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금액, 금리 알아보기

 

한국 주택금융공사 아낌 e-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양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아낌 e-보금자리론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양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인터넷 비대면 약정)

  - 기본형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 주택연금 사전예약형 : 만 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 고객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연 0.15% 또는 연 0.30%)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상품

  - 입주자 전용: 신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용도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신청 가능

  ① 2016.12.31까지 분양 공고된 사업장

  ② (임시) 사용승인 완료

  ③ 신청인이 최초 입주예정자(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최초 소유권자)

  ④ KB국민은행에서 입주시장 잔금 집단대출 승인을 받은 사업장 (신청 영업점에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 또는 1 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소득증빙 필수)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1 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가 구입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 약정(담보주택 소재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기타 지역인 경우 2년) 후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 처분기한 이내 동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만 39세 이하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가구(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만 대출 만기 40년 선택 가능

 

대출금액

  - 기본형: 최저 1백만 원 이상 ~ 3억 6천만 원 이내 (1백만 원 단위)

  (주택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평가 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매월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고정금리 기간 중에만 적용

  ※ 대출 만기를 40년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체증식 분할상환방식 선택 불가

  - 분할상환기간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 납입일에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 단위로 후취

대출금리

  - 적용(최종) 금리 : 대출 만기별 기본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대출금리

(1) 승인일 현재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연된 인증기관에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또는 [녹색건축 인증서]를 받은 친환경 주택의 경우에는 가산금리 면제

(2)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 가격의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단,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면적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단, 장애인 가구 우대금리는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일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 일 것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연체이자)

  ①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 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 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 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처리

지연배상금(연체이자)

②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금감원 기준에 한편 넣기 원칙(초일산입 말일 불산입)에 따라 계산

③ 지연배상금(연체이자) 납입 시에 선납 적립일 수만큼 연체일수를 차감

  다만, 연체 일수를 차감하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잔액 연체) 전까지의 연체일수에 대해서만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 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할 경우, 상환 금액의 최고 1.2%로 경과 기관에 따라 감소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원금 ×수수료율(1.2%) ×(잔존일 수/대출기간)

이자계산방법

  -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수 일 단위 계산 대출은 이를 365(윤년은 366) 일로 월 단위 계산 대출은 12로 나누어 계산

담보

  -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한정근담보로 운용)

  -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 운용 가능

제한사항

  - 근저당권 1순위 원칙

부대비용

  - 대출 신규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인지세

(2)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실행일에 확정

(3) 보증(보험)료

  - 한국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 이용 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MCI) 이용 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감액, 말소시) 고객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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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아낌 e-보금자리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신청자격을 확인해보시고, 알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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