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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KB 그린리모델링 협약대출(가계) - 신청 자격, 금액, 금리 알아보기

 

KB 그린리모델링 협약대출은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지원 상품으로 주택 소유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은 뒤 정부로부터 이자지원을 받는 대출상품입니다. 

KB 그린리모델링 협약대출(가계)

주택 소유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은 뒤 정부로부터 이자지원을 받는 대출상품입니다. 주택 소유주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정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사업신청 후 사업이(리모델링 공사) 완료되면 사업(변경) 확인서 및 사업 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대출신청(사업 완료 후 3개월 초과 시 대출신청 불가)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접수문의 연락처 (☎ 1600-1004), 홈페이지 (www.greenremodeling.or.kr)

대출신청자격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부터 '사업(변경) 확인서 및 사업 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은 만 19세 이상 주택소유자로서 KB국민은행 대출심사 기준을 통과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대출금액

  - 공동주택(1호당)은 최소 3백만 원 이상 최대 2천만 원 이내, 공동주택 이외 주택(1호당)은 최소 3백만 원 이상 최대 5천만 원 이내 대출신청 가능(10만 원 단위)

  ※ 단, '공사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이자지원 대상금액'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대출신청 가능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1년 이상 5년 이내(연 단위)

  - 상환방법 :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기간 운용 불가)

대출대상 주택

  - 목적물 가격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형, 다세대 및 연립형),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주상복합주택(단, 주택면적이 1/2 이상이어야 함)

대출신청시기

  - 「사업 완료 확인서」 상의 사업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대출금리

  - 시장금리 연동 5년 이내 고정금리(연단 위) 또는 「신규취급액 기준 · 잔액기준 COFIX」 6/12개월 변동금리

  - 대고객 적용금리는 산출 금리에서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 등에 따른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하여 적용

대출금리

① 기준금리 : 고정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기간별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 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변동금리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 은행 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또는 「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 적용

②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③ 우대금리 : 최고 연 0.9% p

1) 변동금리 선택 시 : 실적연동 우대금리 적용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 p ~ 0.3% p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 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 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 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 p

  (아파트 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 p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 예금 30만 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충족 여부에 따라 대출 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2) 고정금리 선택 시 : 대출 만기일까지 적용

  - KB국민카드(신용) 보유/신청 : 연 0.1% p

  - 급여(연금) 이체 : 연 0.1% p

  - 자동이체(3건 이상) 등록 : 연 0.1% p

  - KB스타뱅킹(골드스타 이상) : 연 0.1% p

  - 적립식 예금(30만 원 이상) 계좌 보유 : 연 0.1% p

  - KB스타클럽(골드스타 이상) : 연 0.1% p

  - 장기분할상환(5년) : 연 0.1% p

  - 우량등급 고객(CSS 1~6등급) : 연 0.1% p

  - 소형주택(60㎡ 이하) : 연 0.1% p

④ 최종 금리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에 다라 차등 적용되며, 산출 금리에서 에너지 성능 개선비율 등에 따른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수수료율(1.2%) ×잔존일 수÷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 대출 개시일로부터 매년 당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원금 상환 시에는 면제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 최고 15% (차주별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연 2.0% 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0% p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부대비용

  - 대출 신규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인지세

  (2) 보증료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KB국민은행 금융상품 담보대출 바로가기[클릭]

마치며

지금까지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지원하는 KB 그린리모델링 협약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소유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은 뒤 정부로부터 이자지원을 받는 대출상품입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주택은 상품 특징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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