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어 평생 동안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하나-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 부부기준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 우대방식의 경우 1.5억 원 미만 1 주택자만 가입 가능
대상 주택
-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 가능
* 일반 주택연금 :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포함)
* 확정기간 주택연금 :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 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대출금리
- 연 1.680% ~ 연 1.850%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산정)
대출기간
- 종신 원칙 : 부부 중 적은 나이 기준 100세 말까지(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보장) 단, 확정기간 방식은 10~30년, 5년 단위 (확정기간 종료 후 종신 거주는 보장)
담보
- 대상 주택
*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 (실버주택, 상가, 주거외 목적 오피스텔 등은 제외)
* 주택소재지가 투기(과열) 지구 여부와 관계없이 취급 가능
* 복합용도 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가능
- 복합용도 주택이란 등기 증명서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기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되고 통상 주택부분만 별도로 구분 등기가 되지 않은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연금 지급방식
일반 주택연금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 인출한도 : 담보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용도,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 혼합방식), 50% 초과 90% 이내(대출상환방식), 45% 이내(우대 혼합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한 금액
단, 확정기간 혼합방식의 경우 반드시 설정하게 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주택유지수선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 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하며,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담보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 가능
상환방식
- 주택연금 이용자 사망 후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
이자계산 방법
- 금융기관과 약정한 금리 수준에 따라 매월 대출원금에 가산되어 복리로 늘어납니다.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주택연금 이용기간 동안에는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변제시기가 도래한 경우 상환하시면 됩니다.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 및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약정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혜택
- 세제혜택
* 근저당권 설정 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및 등록면허세 감면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대출 관련 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 시 비용 고객부담)
보증료(손님 부담) : 한국 주택금융공사 운용규정에 따름
주택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하나-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업무처리 절차

주택연금 종료 사유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주택연금 이용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 담보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채무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다만,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하는 실 거주 예외 인정 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한국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주택연금 이용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주택 연금 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하나-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소유한 주택을 담보제공하여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으실 수 있어 평생동안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www.kebhana.com
마치며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평생 동안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이 보장되는 대출상품으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신청하여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인터넷 신청 및 서류 우편 발송 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고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상품으로 앞으로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손님에게 알맞은 상품입니다. 한국 주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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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 하나 혼합 금리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의 하나 혼합금리 모기지론은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으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에게 담보 가능액 범위 내에서 최장 40년까지 상환하는 대출상품입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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