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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주택자금대출 - 공유형모기지론(손익형)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셨던 고객님께 지원해드리는 대출상품 공유형 모기지론(손익형)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이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공유형 모기지론(손익형)

주택을 구입하는데 대출이 필요한 개인으로 대출기간은 20년이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셨던 고객님께 지원해드리는 대출입니다.

대출고객

  -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기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분

  ②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 심사 진행

  - 구입자금 대출 : 소득 4 분위 평균 순자산액 (2020년 기준 3.94억 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대출한도

  1. 대출한도

  - 주택 가격의 최대 40% 범위 내에서 2억 원 이내로(단,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 70%를 초과할 수 없음)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의 4.5배 이내(단, 소득이 없거나 연소득이 18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80백만 원 이내)

  2. 대출 담보

  - 구입(예정) 주택

대출금리

  - 5년간 연 1%, 5년 이후 연 2% (고정금리)

  ※ 대출을 받은 후 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 금리 적용

  - 구입자금 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94억 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 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0.2% p 가산 /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 고정금리 적용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취급 후 대출 갱신 불가 (기금 대출 간 대환 불가)

중도상환 해약금

  1. 조기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 연 2.3%

  - 3년 초과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조기상환수수료 계산산식

  2. 이자계산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3. 지연 배상금

  - 지연배상금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1) 기한이익 상실 전

  -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 4.0%

  -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 5.0%

   2) 기한이익 상실 후

  -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 4.0%

  -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 5.0%

  * 지연배상금률인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

 

대출비용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 신규 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대출관련 인지세

필요서류

  1. 은행 준비서류

  - 대출거래약정서(국민주택기금 대출 : 가계용) 및 대출신청서

  - 추가 약정서(수익 공유형 및 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추가 약정서)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 수익, 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담 신청서

  2. 신청인 준비서류

  - 매매(분양)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다만, 가족관계 증명서로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가 확인 가능하고 확인된 배우자와 자녀 전원에 대한 중복대출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받지 않음

  - 아파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 증명원,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세무서 발행)

  - 재직 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하여 사업 영위 확인)이 첨부된 재직증명원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인 경우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기타 필요서류

  * 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 가구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다문화 가구인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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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셨던 고객님께 지원해드리는 대출상품 공유형 모기지론(손익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출고객이 되시는 분이시면 상담 신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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