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셨던 고객님께 지원해드리는 대출상품 공유형 모기지론(손익형)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이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공유형 모기지론(손익형)
주택을 구입하는데 대출이 필요한 개인으로 대출기간은 20년이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셨던 고객님께 지원해드리는 대출입니다.
대출고객
-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기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분
②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 심사 진행
- 구입자금 대출 : 소득 4 분위 평균 순자산액 (2020년 기준 3.94억 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대출한도
1. 대출한도
- 주택 가격의 최대 40% 범위 내에서 2억 원 이내로(단,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 70%를 초과할 수 없음)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의 4.5배 이내(단, 소득이 없거나 연소득이 18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80백만 원 이내)
2. 대출 담보
- 구입(예정) 주택
대출금리
- 5년간 연 1%, 5년 이후 연 2% (고정금리)
※ 대출을 받은 후 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 금리 적용
- 구입자금 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94억 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 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0.2% p 가산 /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 고정금리 적용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취급 후 대출 갱신 불가 (기금 대출 간 대환 불가)
중도상환 해약금
1. 조기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 연 2.3%
- 3년 초과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2. 이자계산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3. 지연 배상금
- 지연배상금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1) 기한이익 상실 전
-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 4.0%
-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 5.0%
2) 기한이익 상실 후
-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 4.0%
-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 5.0%
* 지연배상금률인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
대출비용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 신규 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필요서류
1. 은행 준비서류
- 대출거래약정서(국민주택기금 대출 : 가계용) 및 대출신청서
- 추가 약정서(수익 공유형 및 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추가 약정서)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 수익, 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담 신청서
2. 신청인 준비서류
- 매매(분양)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다만, 가족관계 증명서로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가 확인 가능하고 확인된 배우자와 자녀 전원에 대한 중복대출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받지 않음
- 아파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 증명원,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세무서 발행)
- 재직 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하여 사업 영위 확인)이 첨부된 재직증명원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인 경우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기타 필요서류
* 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 가구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다문화 가구인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신한은행 개인뱅킹
bank.shinhan.com
마치며
지금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셨던 고객님께 지원해드리는 대출상품 공유형 모기지론(손익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출고객이 되시는 분이시면 상담 신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 Tops 부동산 대출
상가, 오피스, 부동산, 나대지 등을 담보로 최장 30년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상업용 및 오피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실 경우, 거래실적 없이도 쉽고 빠르게 대출해드리며, 금리우대 혜택을
great.helpfulgrocery.com
주택연금대출 - 미래설계 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
미래설계 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은 본인 명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담보로 일정한 금액을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주택금융서비스로 새로운 개념의 대출입니다. 미래설계 크레바스 주택연금
great.helpfulgrocery.com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아파트 입주자 대상 - 신한 임대주택입주자 전세대출 (0) | 2022.08.06 |
---|---|
주택자금대출 상품 - 공유형모기지론(수익형) (0) | 2022.08.05 |
부동산 담보대출 - Tops 부동산 대출 (0) | 2022.08.02 |
주택연금대출 - 미래설계 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 (0) | 2022.08.01 |
모바일 전세자금대출 - 쏠편한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0) | 2022.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