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 및 주택금융공사가 지정한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신규 입주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신한 임대주택 입주자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택금융공사가 지정한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신규 입주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22백만 원 이내입니다.
대출고객
-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택금융공사가 지정한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신규 입주 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고객
①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업무지침'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②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주택의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경우
③ 부부 합산 주택 보유 수 기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보유 주택 가격이 시가 9억 원 이하 & 보유 주택이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 시점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고객)
1. 대상 주택
① 주택법상 주택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다가구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이 아닐 것
대출한도
- 최대 222백만 원 이내로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의 80% (임대인이 공공주택 사업자인 경우 90%)
② 2억 원 - 기존 전세(월세) 자금 보증잔액
③ 3억 원 - 기발급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잔액 합계
금리 안내
대출금리(연이율)
1. 우대금리
- 최고 1.0% 이내 우대 가능
* 신한카드(신용) 당행 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 원 이상 0.3 (자동)%
* 단, 체크카드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 원 이상 : 0.1%이며 신용카드와 중복 적용 불가
* 적금 / 청약 / 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 원 이상 입금 확인 시 0.1%
* 급여이체 일정 금액 거래 시 또는 MyShop 케어 추가 우대 충족 시 : 0.5% (자동)
- 최근 3개월 내 1회 50만 원 이상 급여이체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 3개월 내 3개 이상 카드사(신한카드 포함)로부터 매출대금 당행으로 입금되는 경우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 0.2%
* 장애인 우대금리 : 0.1%
* 기존 전세대출 연기 시 : 0.1%
*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금리는 우대조건 이행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2.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 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자 납입 가능
3.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 이내로 적용
대출기간
1. 대출기간 및 기한연기
- 최초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 이내(최장 3년 이내)로 하며, 대출 만기 도래 시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최초 취급기간 포함하여 최고 1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2. 대출 종류
- 건별대출
3. 대출 담보
-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보증료 고객 부담)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 해약금률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중도상환 해약금률 : 고정금리 대출(0.8%). 변동금리 대출(0.7%)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 만기가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 해약금률 적용
-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대출비용
-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최저 연 0.05% ~ 최대 0.30% (공사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차등 적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 신규 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필요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여부와 임대보증금액 확인
(2) 부동산 등기부등본 : 당해 주택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3) 담보 조사서 : 당해 주택 가격 및 선순위 채권액 확인
(4) 임대인 신용 조회서(은행연합회) : 임대인의 신용관리 정보 보유 여부 확인
(5)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통지서 : 중도해지 시 보증신청시기 적정 여부 확인
(6) 갱신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보증금 인하 여부, 확정일자 취득 여부 확인
(7) 주민등록등본(임대인, 임차인)
(8) 신분증(임대인, 임차인)
(9)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임대인)
신한은행 개인뱅킹
bank.shinhan.com
마치며
지금까지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택금융공사가 지정한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신규 입주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 신한 임대주택 입주자 전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주택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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