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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주택자금대출 -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 합산 연간 60백만 이하인 자로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대출한도는 최고 2억 원 이내입니다.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 합산 연간 60백만 이하인 자로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 대출기간은 20년 이상입니다.

대출고객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최근 년도 또는 최근 1년간 60백만 원 이하인 자

  - 대출기간을 30년으로 하는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하인 자로 제한

  1. 대출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 가격 6억 원 초과는 제외)

  가. LTV 70% 이상 주택

  나. 임차 매입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본인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 심사 진행

   - 구입자금 대출 : 소득 4 분위 평균 순자산액(2021년 기준 4.58억 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대출한도

  1. 대출한도

  - 최고 2억 원 이내

  2. 대출 담보

  - 구입(예정) 주택

대출금리

  - 연 2.8% (변동금리 / 단, 대출 기간 30년인 경우 0.2% 가산)

  가. 다자녀 가구 0.5% 우대금리

  나. 다문화가구 0.2% 우대금리

  다. 장애인 가구 0.2% 우대금리

   * 상기 가~다 우대금리 적용은 중복 적용 불가

  ※ 대출을 받은 후 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 금리 적용

   - 구입자금 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4.58억 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 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0.2% p 가산 /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3.0% 가산금리 적용

대출기간

  - 20년 / 30년

  * 취급 후 대출 갱신 불가 (기금 대출 간 대환 불가)

상환방법

  1. 상환방법

  -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기간 30년의 경우 5년 거치 25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 휴일에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한 원금+이자 납입 가능

  2. 상환조건

  - LTV70% 이상 주택에 설정된 매도자의 선순위 대출은 전액 상환하여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임차 매입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에 본인(동일 세대원 포함)의 전세자금 대출 (기금, 은행)은 전액 상환조건부로 취급

 

중도상환 해약금

  1. 중도상환 해약금

  - 없음

  2. 이자계산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3. 지연 배상금

  - 지연배상금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1) 기한이익 상실 전

   -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 4.0%

   -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 5.0%

  2) 기한이익 상실 후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 적용)

   -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 4.0%

   -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 5.0%

   * 지연배상금률인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

대출비용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 신규 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대출관련 인지세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등

  - LTV 70% 이상 주택 : 매도인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 임차 매입주택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과 전세자금 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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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 합산 연간 60백만 이하인 자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이며, 대출기간을 30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만 45세 이하인 자로 제한됩니다. 대출 신청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시면 상담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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