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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전월세자금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 보증부 월세대출

 

주택을 임차하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월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보증금 대출은 35백만 원 이하, 월세금 대출은 1,200만 원(월 50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보증부 월세대출

주택을 임차하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월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계약서상 총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보증금 대출 35백만 원 이하, 월세금 대출 1,200만 원(월 50만 원) 이하입니다.

대출고객

  1. 대출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대출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① 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2.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금 70만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 심사 진행

   - 전(월)세자금대출 : 소득 3 분위 평균 순자산액(2021년 기준 3.25억 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대출한도

  - 계약서상 총 임차보증금(보증금 + 월세총액)의 80% 이내

  - 보증금 대출 35백만 원

  - 월세금 대출 24개월 환산 1,200만 원(월 50만 원) 이내

  1. 대출 담보

  - HUG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대출금리

  1. 대출금리

  - 보증금 대출 연 1.3%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 월세금 대출 연 1.0%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단, 매월 대출실행금액의 20만 원 한도 무이자(0%) 적용

  ※ 대출을 받은 후 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 금리 적용

  - 전(월)세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25억 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 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0.1% p 가산/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2.0% 가산금리 적용

대출기간

  1. 대출기간 및 횟수

  -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상환방법

  1. 대출상환 및 추가 대출

  - 대출금은 일시 상환만 허용

   (단, 월세금 대출은 실행 회차 단위(월별 실행금액)로만 상환 가능)

  - 보증금 증액에 따른 추가 대출은 신청 불가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과 이자 납입 가능

 

중도상환 해약금

  1. 중도상환 해약금 : 없음

  2. 이자계산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3. 지연 배상금

  - 지연배상금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단, 월세금 대출 실행금액 중 20만 원 한도로 무이자(0%) 적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한이익 상실 전

   -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 4.0%

   -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 5.0%

   2) 기한이익 상실 후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 적용)

   -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 4.0%

   -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 5.0%

   * 지연배상금률인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

대출비용

  - 수입 인지대, 보증료 등 부대비용은 고객 부담이며, 대출 만기 전 중도상환에 따른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 인지세

대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및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임대차 계약서 필수)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 분)

  -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필요시 추가 확인 서류 발생)

  ①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②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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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주택을 임차하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월세자금 대출 상품 청년전용 버팀목 보증부 월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임차를 원하는 청년은 상담을 신청하여 보시고 전월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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