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중견기업 재직 및 청년 창업자금 지원받은 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최고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소 중견 기업 재직자 및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출고객
1. 대상고객
- 대출 신청일 기준 중소 ·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 만 34세 이하의 부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포함)
- 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대상 연령 심사 (최대 만 39세 초과 불가)
- (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
(맞벌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 심사 진행
- 전(월)세자금대출 : 소득 3 분위 평균 순자산액(2021년 기준 3.25억 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2. 대출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한도
1. 대출한도
- 최고 1억 원 이내
2. 대출 담보
- HUG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으로 운영
3. 대출기간 및 횟수
-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 가능
* 1회만 이용 가능(세대원 및 세대주 포함)
4. 대출상환 및 추가 대출
- 대출금은 일시 상환만 허용
- 보증금 증액에 따른 추가 대출은 횟수에 제한 없이 허용
5. 대출 사후관리
- 2년 이용 후 1회 차 기한 연장 시 대출조건 확인
* 대출조건 미충족 시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 금리 적용
대출금리
- 연 1.2%(단일금리 후 변동금리, 우대금리 없음)
* 단, 4년 이용 후 2회 차 연장 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적용
※ 대출을 받은 후 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 금리 적용
- 전(월)세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25억 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 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0.1% p 가산 /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2.0% 가산금리 적용
중도상환 해약금
1. 중도상환 해약금 : 없음
2. 이자계산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과 이자 납입 가능
3. 지연 배상금
- 지연배상금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1) 기한이익 상실 전
-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 4.0%
-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 5.0%
2) 기한이익 상실 후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 적용)
-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 4.0%
-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 5.0%
* 지연배상금률인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
대출비용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 신규 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필요서류
- 중소 · 중견기업 취업 청년
* 소속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근로자용)/소속 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 업종코드 확인서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 이력 내역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근로자인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등
신한은행 개인뱅킹
bank.shinhan.com
마치며
지금까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하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상담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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