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도 3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농협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70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 대상
-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①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가.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나.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②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장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③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고객(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①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② 대출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대출대상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 담보주택 평가액 500백만 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직계존속 및 미성년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 담보주택 평가액 300백만 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 이하)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 전(단,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신청 시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출 기한연장 불가)
대출한도
-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 최대 310백만 원 이내
- 신혼가구 : 최대 270백만 원 이내
- 일반가구 : 최대 250백만 원 이내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최대 150백만 원 이내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이고, 고정금리 대출일 경우만 선택 가능)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 상환
담보 및 보증 여부
- 대출 대상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지역별 소액 임차보증금 한도 이내에서 모기지 신용보증(MCG) 가입 가능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단, 담보주택 평가액 3억 원 초과 및 유한책임 대출 시 MCG 가입 불가
서울보증보험(MCI)은 가입 불가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 증표)
- 매매(분양) 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매매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 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추가 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 증명서
- 결혼 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배우자(예정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기타 : 임대차계약서(임대차 계약 존재 시), 매각 결정통지서(경, 공매 낙찰 시)
- 필요시 영업점 요청 서류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우대금리
※ 적용 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 1, 2, 3, 4, 5(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 적용 불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1.50% 미만인 경우에는 1.50%를 적용
※ 적용 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 2, 3, 4, 5(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 적용 불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1.20% 미만인 경우에는 1.20%를 적용
* 우대금리 1 : 연소득 60백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0.5% p, 장애인, 다문화, 신혼가구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0.2% p
(`18.09.14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우대금리 적용 제외)
* 우대금리 2 : 청약(종합) 저축 가입기간 1년(3년) 이상이고 12회 차(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 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함) 0.1% p(0.2% p) 또는 청약(종합) 저축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 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함)로부터 1년(3년) 이상 0.1% p(0.2% p)
* (단,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 선납은 포함)
* 우대금리 3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 p(2022.12.31까지 접수분에 한해 적용)
* 우대금리 4 : 다자녀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의 우대금리 적용
* 우대금리 5 : 신규 분양 주택 가구 연 0.1% p
*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가능
※ 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
* 원금균등분할상환 : 일단위 계산[대출원금 × 연이자율 × [대출일 수/365(윤년은 366)]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및 체증 식상 환방식 : 월 단위 계산 [대출원금 ×연이자율 ×1/12]
* 이자 입금기일이 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에 기한 내 이자를 납입
※ 연체이율
*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납입 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 액에 대해 [대출금리+4% p] 적용
*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초과 : 납입 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 액에 대해 [대출금리+5% p] 적용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종 대출 잔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대출금리+4% p], 3개월 초과는 [대출금리+5% p] 적용
* 연체이율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 10%를 적용
유의사항
-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 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실행 전 자산 심사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사후 자산 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 없이 가산금리가 부과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미전입 또는 1년 이내 전출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결혼 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대출 가능금액은 농협은행 및 타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대출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농협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좋은 기회입니다. 대출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필요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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