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고객이나 기존 전세 거주 고객 중 재계약자를 대상으로, 부족한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한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신한 전세대출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에게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고객
-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대상
* 당초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 계약으로서 기간 연장 또는 임차보증금 변동 사유 발생 시 자체 계약서 인정 가능
- 민법상 성년자인 세대주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주택의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경우
- 부부 합산 주택 보유 수 기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보유주택 가격이 시가 9억 원 이하 & 보유 주택이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 시점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고객)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최고 222백만 원까지 가능
* 단, 보증서 발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1.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 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자 납입 가능
2. 대출 종류
- 건별대출
3. 대출 담보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보증료 고객 부담)
금리 안내
대출금리(연이율)
1. 우대금리
- 최고 1.0% 이내 우대 가능
* 신한카드(신용) 당행 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 원 이상 0.3% [자동]
* 단, 체크카드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 원 이상 : 0.1%이며 신용카드와 중복 적용 불가
* 적금 / 청약 / 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 원 이상 입금 확인 시 0.1%
* 급여이체 일정 금액 거래 시 또는 MyShop 케어 추가 우대 충족 시 : 0.5% [자동]
- 최근 3개월 내 1회 50만 원 이상 급여이체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 3개월 내 3개 이상 카드사(신한카드 포함)로부터 매출대금 당행으로 입금되는 경우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 0.2%
* 장애인 우대금리 : 0.1%
* 기존 전세대출 연기 시 : 0.1%
*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금리는 우대조건 이행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2.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 이내로 적용
대출기간
- 대출기간
①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로 운용
② 대출 만기와 전세 만기일은 반드시 일치
2. 갱신의 방법
- 전세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별도의 연기 심사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만기 1개월 전 대출 연장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 만기 시 다른 주택으로 이사했거나(예정인)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 대출 기간 중 전출 등으로 인해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연장이 불가합니다.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방식 또는 원금분할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 해약금률 ×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중도상환 해약금률 : 고정금리 대출(0.8%). 변동금리 대출(0.7%)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 만기가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 해약금률 적용
*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대출비용
① 인지대금 중 50%
② 질권설정비용 30,000원
③ 중도상환 해약금
④ 주택신용보증서 보증료 - 0.1% ~ 0.5% (임차 보증금액별 상이)
*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인하 적용 가능
필요서류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당초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 계약으로서 기간 연장 또는 임차보증금 변동 사유 발생으로 인한 자체 계약서 인정 가능
- 주민등록등본, 신규 임차자금은 전입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자격증명 서류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사본 등 신분증
신한은행 개인뱅킹
bank.shinhan.com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고객이나 기존 전세 고객 중 재계약자를 대상으로 부족한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가능한 상품으로 신한 전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입주자금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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