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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주택자금대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무주택 국민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정부의 통합 정책모기지 상품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대출한도가 최고 2.5억 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30년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주택을 구입하는데 대출이 필요한 개인에게 최고 2.5억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정부의 통합 정책모기지 상품입니다.

대출고객

  1. 대상 고객

  -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

   *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단,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하며,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상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분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 심사 진행

   - 구입자금 대출 : 소득 4 분위 평균 순자산액(2021년 기준 4.58억 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2. 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이하의 주택 중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

 

대출한도

  - 고객의 신용등급, 소득, 부채, 담보평가 등에 따라 최고 2.5억 원 이내

   (단, 신혼가구 2.7억 원 이내, 다자녀 및 2자녀 가구는 3.1억 원 이내)

    * 담보주택 평가액 3억 원 이하인 경우 모기지 신용보험(MCG) 가입으로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대출금리

  - 기본금리 연 2.15% ~ 연 3.00%(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대출기간별 차등금리

  1. 금리우대 (①과 ②와 ③은 중복 우대 가능)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 0.5% 우대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0.2% 우대

    * 단, 중복 적용은 불가

  ② 1자녀 0.3% p / 2자녀 0.5% p / 3자녀 이상 0.7% p 우대

   청약 가입자 대상 추가 우대

   대출 신청일 현재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 저축 보유 고객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입기간 1년(3년)&12회 차(36회) 이상 납입한 경우 0.1% p (0.2% p)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3년) 이상 경과한 경우 0.1% p(0.2% p)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추가 우대금리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우대

   * 우대 후 최종 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를 적용

  2.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금리를 적용합니다.

소득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 대출을 받은 후 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 금리 적용

   - 구입자금 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4.58억 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 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0.2% p 가산/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3.0% 가산금리 적용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 해약금

  1.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 시 대출 잔존기간에 따라 차등(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 해약금률(1.2%) ×(대출잔여일 수/대출기간)

  *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초과하면 중도상환 해약금이 면제되므로,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2.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과 이자 납입 가능

  3. 지연 배상금

  - 지연배상금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1) 기한이익 상실 전

   -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 4.0%

   -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 5.0%

  2) 기한이익 상실 후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 적용)

   -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 4.0%

   -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 5.0%

  * 지연배상금률인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

대출비용

  -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대금이 발생됩니다.

대출관련 인지세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소득금액 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재직 관련 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대출 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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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개인뱅킹

 

bank.shinhan.com

마치며

지금까지 무주택 국민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정부의 통합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데 대출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상담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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