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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전세자금대출 - 신한 청년전세대출

 

신한 청년 전세대출 상품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은 높이고 금리부담은 줄인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로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최대 100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한 청년 전세대출

청년층을 취한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은 높이고 금리부담은 줄인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출고객

  1. 대출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 (예비 세대주 포함)

  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

  ②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③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전세계약 (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 예비 세대주 : 현재 세대주가 아니지만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

  2. 대출대상 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불가)

  3. 신청시기

  - 신규 임차 :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1. 대출한도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00백만 원까지 가능

   * 단, 보증서 발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2. 대출기간

  -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3. 대출 연장

  - 만 34세까지 :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36개월 이내로 기한연장 가능

  - 만 35세 이후 :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라 36개월 이내 기한 연장 가능

   * 단, 기한연장 후 대출 만기일 기준으로 해당 고객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일 경우에 한함

  4.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 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자 납입 가능

  5.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 이내로 적용

  6. 채권보전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7. 대환대출

  - 대상 고객 : [신한 청년 전세대출]의 기본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기관의 임차보증금 용도 대출을 연체 없이 이용 중으로 보증신청일 기준 잔여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객

  - 대상 자금 :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이상) 이전에 실행된 임차보증금 용도 대출잔액

금리 안내

금리안내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비용

  - 인지대금 중 50%

  - 주택신용보증서 보증료 (최저 보증료율 0.02% 적용) (2021.07.16 기준)

  - 인지세

대출실행시 인지세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자격 및 소득확인 서류 (필요시 추가 확인 서류 발생)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취득), 소득/재직서류, 기타 추가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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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개인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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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 신한 청년 전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최대 100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전세 대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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