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고객이나 기존 전세 거주 고객 중 재계약자를 대상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임차보증금의 80%)를 담보로 하여 부족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목돈 안드는 행복 전세대출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대출고객
1. 대상고객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이거나, 당초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 계약으로서 기간 연장 또는 임차보증금 변동 시 자체 계약서 인정 가능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주택의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어야 함
2. 대상 주택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억 원 이하이어야 함
대출한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명시된 보증부 대출 가능금액 범위 내로 최고 266백만 원까지 가능
* 단, 보증서 발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1.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 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자 납입 가능
2. 대출 종류
- 건별대출
3. 대출 담보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보증료 고객 부담)
금리 안내
대출금리
1. 우대금리
- 최고 1.0% 이내 우대 가능
* 신한카드(신용) 당행 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 원 이상 0.3%
단, 체크카드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 원 이상 : 0.1%이며 신용카드와 중복 적용 불가
* 적금 / 청약 / 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 원 이상 입금 확인 시 0.1%
* 급여이체 일정 금액 거래 시 또는 MyShop 케어 추가 우대 충족 시 : 0.5%
- 최근 3개월 내 1회 50만 원 이상 급여이체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 3개월 내 3개 이상 카드사(신한카드 포함)로부터 매출대금 당행으로 입금되는 경우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 0.2%
* 장애인 우대금리 : 0.1%
* 기존 전세대출 연기 시 : 0.1%
*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금리는 우대조건 이행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 1년 이상 2년 이내
* 단, 대출 종료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종료일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1. 갱신의 방법
- 전세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별도의 연기 심사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만기 1개월 전 대출 연장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 만기 시 다른 주택으로 이사했거나(예정인)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 대출 기간 중 전출 등으로 인해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연장이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대출로 건별 거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대출비용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 해약금률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중도상환 해약금률 : 고정금리 대출(0.8%), 변동금리 대출(0.7%)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 만기가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 해약금률 적용
-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1. 주택신용보증서 보증료
- 대출금액 90%의 0.2% (보증료 우대 가구는 0.1%)
2.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인지세액의 50%씩 각각 부담,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대금이 발생됩니다.
필요서류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이거나, 당초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 계약으로서 기간 연장 또는 임차보증금 변동 시 자체 계약서 인정 가능
* 주민등록등본, 전입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소득증빙서류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 증명원, 사실증명서
* 자격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한은행 개인뱅킹
bank.shinhan.com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고객을 위한 전세대출상품으로 목돈 안드는 행복 전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로 입주를 원하거나 기존 전세 거주 고객 중 재계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고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대출 - 신한주택대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장 35년까지 대출이 가능한 신한 주택대출은 대출조건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신한 주택대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great.helpfulgrocery.com
전세전용대출 - 신한전세대출(서울보증)
신규 전세(보증부월세 포함) 입주를 원하는 고객님께 입주 자금을 최고 5억 원, 전세(보증부 월세 포함)를 이미 살고 계신 분에게도 생활자금을 최고 5억 원까지 지원하는 전세 전용 대출상품입
great.helpfulgrocery.com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자금대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0) | 2022.08.13 |
---|---|
주택자금대출 -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 (0) | 2022.08.12 |
주택자금대출 - 신한주택대출 (0) | 2022.08.10 |
주택연금 - 신한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0) | 2022.08.09 |
주택전세자금대출 -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0) | 2022.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