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

부동산담보대출 - 입주잔금대출 - 스마트리빙론

 

스마트리빙론은 분양아파트 입주잔금 전용 대출상품으로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에게 최소 10년 이상 최대 40년까지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한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입주잔금대출 - 스마트리빙론

금융권 최초로 내 손으로 설계하는 [모바일 인터넷 전용 분양아파트 입주잔금대출] 상품으로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에게 입주잔금대출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로서, 분양계약서상의 명의인(적법한 권리 승계인, 공동 명의인 포함)

  * 대출 제외대상 : 분양권 전매 시(증여, 상속 포함), 분양계약서 권리승계 미완료한 매수인은 취급 불가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금액

  -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한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

  ※ 대출신청금액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주)모기지 신용보험 (MCI) 가입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 최소 10년에서 최대 40년까지

  ※ 대출기간 35년 초과 시, 5년 변동금리부 대출 기준금리만 적용 가능합니다.

  ※ 대출 기준금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대출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10년 이내로 신청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금리

  -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금리는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정책에 의해서 사업자별로 승인된 기준금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대출(5년 고정)

  * 고정금리 구간 : 고정금리 기준금리 적용

  * 잔여기간 (아래 중 택 1)

  ①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금리

  ② 잔액기준 COFIX

  ③ 신잔액기준 COFIX

  - 변동금리부 대출(5년)

  - COFIX 연동 대출(아래 중 택 1)

  ①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금리

  ② 잔액기준 COFIX

  ③ 신잔액기준 COFIX

  * 가산금리는 사업자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의 (신청일 아님)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 ~ 연 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환방법

  - 매월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거치기간은 대출기간의 1/3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까지 가능)

  - 최초 신청 시 대출원금의 60% 범위 내에서 만기에 일시상환 지정 가능

  ※ 거치기간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취급 후 익월부터 분할상환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본인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대출 신규 후 변경 불가)

  - 이자계산방법

  * 원금균등상환 :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 이자를 합하여 갚는 방식

  * 원리금 균등상환 : 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출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

원금 또는 이자상환 제한

  -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

  - 휴일에 원금 또는 이자상환 가능

거치기간

  - 대출기간의 1/3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연단 위로 지정 가능

  - 단,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경우 비거치식(거치기간 1년 이내) 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

  ※ 거치기간 : 연단 위로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말함(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매월 분할 상환됨)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 해당 사업지 아파트의 중도상환 해약금률 ×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대출기간)

  ※ 단, 3년 초과 시 면제

  ※ 최초 대출 신규일 기준으로 1년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승인받은 자유상환비율 범위 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

  - 분할상환 대출은 만기도래 시 기간 연장 불가

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담보

  - 분양아파트 입주 및 후취담보 취득 조건

대상 주택

  [신축 분양아파트(재건축, 재개발 포함)]

  (은행의 정책상 일부 아파트 사업지는 스마트 리빙론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아파트

  - (가) 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아파트

  - 아파트에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 전세권 설정 또는 타 세대 전입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 담보 제공할 아파트로 이미 우리은행 및 타행에서 대출을 신청 중 또는 예정이거나, 이미 받은 경우

대출신청기간

  - 입주 사전점검 행사 이후 스마트리빙론의 신청 시작일을 별도로 통지해 드리며, 입주 지정 종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입주지정 종료일이 지난 후에는 스마트리빙론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입주잔금대출을 취급 중인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

  - 대출 차주(분양계약 명의인) 필수서류

  * 분양계약서 원본(옵션 계약서 포함)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 2통(3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도장

  * 주민등록 초본 1통(주소 변동 내역 및 주민번호 정정 내역 포함)

  * 재직 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 신분증, 공동 명의인 경우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통

  - 공동 명의인 필수서류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 2통(3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1통(주소 변동 내역 및 주민번호 정정 내역 포함)

  * 신분증

  ※ 재직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촉증명서 등

  ※ 소득증빙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우리은행 대출상품 바로가기[클릭]

 

부동산담보대출 - 우리은행

 

spot.wooribank.com

마치며

지금까지 분양아파트 입주잔금 전용 대출로 스마트리빙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로 최소 10년 이상 최대 4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입주잔금이 필요하신 분이시면 상담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중도금대출 - 스마트 징검다리론

우리은행의 스마트 징검다리론은 쉽고 간편한 모바일 중도금 대출상품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계약자에게 분양가 또는 조합원 부담금의 60% 이내로 지원하는 상품입

great.helpfulgrocery.com

 

주택자금대출 - 플러스 모기지론

주택담보와 신용보험증권의 복합 담보 형태의 대출상품으로 고객에게 대출한도 산정 시 공제되는 소액보증금 해당액에 대하여 모기지 신용보험에 가입해 대출한도를 확대해 드리는 대출상품

great.helpfulgroce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