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발급하여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으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1년 이상 2년 이내, 대출한도는 최고 5억 원으로 운용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우리전세론(서울보증일반)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발급하여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으로 혜택 많고 기분 좋은 우리은행 전세대출상품입니다. 신규 전세는 물론 기존 전세 계약자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법인인 경우 불가. 단, (주)부영주택인 경우 가능)
- 주택 보유수 요건(신규 시)
① 무주택자(부부합산) : 제한 없음
② 비고가(9억 원 이하) 1 주택자(부부합산) : 일부 제한
③ 고가 1 주택자 또는 2 주택 이상(부부합산) : 취급 불가
*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 시 대출 제한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금액
- 최고 5억 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외부 신용등급별로 대출한도 다르게 적용
- 기간 연장 시 1 주택 보유한 경우 최대한도 3억 원(3억 원 초과 대출 보유 시 감액 필수)
※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을 반영한 금융비용부담률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대출기간
-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 1년 이상 2년 이내
다만, 보험증권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기본금리
-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 시스템) 산출 금리
- 약정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 ~ 연 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CSS Pricing System 산출 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 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대금리
- 최대 연 0.20%
① 신규대출 특별 금리우대(신규 COFIX 6개월 변동 기준금리 이용 시) : 연 0.20% p
※ 우대금리는 상품에 따라 급여통장 유무, 신용카드, 수신실적 등에 따른 금리감면 혜택을 드리는 부수거래 감면금리와 은행에서 정한 본부 조정금리를 합산한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됩니다.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일부 금액 만기상환 방식
※ 대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일부 금액 만기상환방식 선택 가능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담보
- 서울보증보험(주)의 보험증권
대상 주택
- 등기부 등본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대출신청기간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계약갱신 시작일(연장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관련 서류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
- 계약금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
고객부담비용
- 인지대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질권 통지(채권양도) 수수료 : 3만 원
- 중도상환 해약금(중도상환 시 대출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
* 중도상환 대출금 × 해약금요율 ×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
* 해약금요율 :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
*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 면제
* 단, 취급 후 연단위로(최고 대출일 기준)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대금리는 상품에 따라 급여통장 유무, 신용카드, 수신실적 등에 따른 금리감면 혜택들 드리는 '부수거래 감면금리'와 은행에서 정한 '본부 조정금리'를 합산한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됩니다.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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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발급하여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으로 우리전세론(서울보증일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출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입니다. 대출한도는 최고한도 5억 원입니다. 전세자금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 우리전세론(서울보증 -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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