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입주자 전용상품으로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지원되는 상품으로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이며 대출한도는 최고한도는 5억 원으로 운용됩니다.
우리 전세론(서울보증-공공주택)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입주자 전용상품으로 기존 전세자금 대출 대비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5% 범위 내 최대 5억 원으로 신규 임차자금 및 생활 안정자금 모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서울보증보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발급 가능한 자
* 주택 보유수 요건(신규 시)
① 무주택자(부부합산) : 제한 없음
② 비고가(9억 원 이하) 1 주택자(부부합산) : 일부 제한
③ 고가 1 주택자 또는 2 주택 이상(부부합산) : 취급 불가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 시 대출 제한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금액
- 대출 최고한도는 5억 원으로 운용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의 95% 이내)
* 외부 신용등급별로 대출한도 다르게 적용
* 기간 연장 시 1 주택 보유한 경우 최대한도 3억 원(3억 원 초과 대출 보유 시 감액 필수)
※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을 반영한 금융비용부담률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대출기간
-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
다만, 보험증권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기본금리
-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 시스템) 산출 금리
- 약정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 ~ 연 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CSS Pricing System 산출 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 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대금리
- 최대 연 0.2% p
① 신규대출 특별 금리우대(신규 COFIX 6개월 변동 기준금리 이용 시) : 연 0.2% p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일부 금액 만기상환 방식
※ 대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일부 금액 만기상환방식 선택 가능,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담보
- 서울보증보험(주)의 보험증권
대상 주택
- 등기부등본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대출신청기간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계약갱신 시작일(연장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관련 서류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
- 계약금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
고객부담비용
- 인지대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 질권 통지(채권양도) 수수료 : 3만 원
-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 시 대출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딸 다르게 부과)
* 중도상환 대출금 × 해약금 요율 ×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
* 해약금요율 :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
*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 면제
단, 취급 후 연단위로(최초 대출일 기준)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대금리는 상품에 따라 급여통장 유무, 신용카드, 수신실적 등에 따른 금리감면 혜택을 드리는 '부수거래 감면금리'와 은행에서 정한 '본부 조정금리'를 합산한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됩니다.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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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임주자 전용상품 우리 전세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대출대상을 확인하시고 상담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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