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서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후생활자금 대출 상품로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자
주택연금대출(내집연금3종세트)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서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후생활자금 대출 상품
상품의 특징
- 평생 거주 / 평생 지급(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국가에서 보장)
- 주택 가격 변동 리스크 헷지(주택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덜 받으면 상속, 더 받으면 국가가 부담)
- 유족연금 100% 지급(가입자 사망 시에도 연금액 감액 없이 배우자도 동일 금액 보장)
- 이사해도 이용 가능(기본 조건 충족 시 담보주택변경으로 주택연금 승계하여 이용 가능)
대출대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금액
-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서" 상의 금액
대출기간
- 주택연금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한
※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에 도달하는 해
기본금리
- 기준금리 : 3개월 CD 변동금리 또는 6개월 COFIX 신규취급액 기준금리 중 선택 가능
- 가산금리 : 상품별 가산금리 적용(3개월 CD변동 금리 선택 시 연 1.1%, 6개월 COFIX 신규취급액 기준금리 선택 시 연 0.85%)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은 가산금리 연 0.1% 인하)
- 약정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이자는 매월 연금 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 없음
※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금리(CD금리 혹은 COFIX 금리) 변경이 불가능함.
※ 정확한 금리정보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고객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환방법
- 사망 후 주택을 처분(경매)하여 일시상환
- 대출금 상환 후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부족 채권 발생 시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다만, 국채 체납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구상권 행사 가능)
-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담보
-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대상 주택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보유주택 합산 가격 9억 원 이하(단,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1 주택자 / 주택 가격 1.5억 원 이하)
- 주택만 따로 구분등기 되지 않은 근린주택, 상가 주택, 점포주택 등 제외
-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는 주택
- 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 계약이 없는 주택
대출방법
- 종신지급 방식 :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 형대로 지급하는 방식
- 종신혼합 방식 : 일정한도내에서 수시 인출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식
- 확정기간 혼합방식 : 수시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매월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1.5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 대상)
- 우대 혼합방식 : 수시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1.5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 대상)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 전입세대 열람표 (주택 소재 주소지)
- 가족관계 증명서 (대출신청인)
-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자 및 배우자 주소지) 등
고객부담비용
- 인지대 : 주택연금 보증서에 기재된 「인지세법상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며, 대출약정 시 총대출한도에 따라 납부(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총대출한도란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지급액의 합계에 초기보증료를 더한 금액을 말하며, 인지세는 보증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님
- 대출금 5천만 원 이하 : 면제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 원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 원(최대 15만 원)
보증료
- 초기보증료 : 주택 가격의 1.5%(일반 및 우대형) 또는 1.0%(주담대 상환용)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1회 납부
- 연 보증료 : 연금 지급총액의 연 0.75%(일반 및 우대형) 또는 1.0%(주담대 상환용)를 매월 납부
- 초기보증료는 환급 불가(단, 약정 철회 시 예외)
※ 보증료는 월지급금 보장 및 미래 손실 충당을 위한 재원 성격으로,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가입자가 직접 납부할 필요 없음) 연금 지급총액에 가산됨
중도상환 해약금
- 면제
대출금 지급방식
1. 종신 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종신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짐
※ 이용기간 중 종신지급 및 종신혼합방식 간 변경이 가능
2. 확정기간 혼합방식 : 수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3. 대출상환방식(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주담대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7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4. 우대 방식(우대형 주택연금) : 1.5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우대 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우대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짐.
-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수시 인출한도를 설정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방식
※ 단,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월지급금 지급 종료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음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3%(최고 연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담보대출 - 우리은행
spot.wooribank.com
마치며
지금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후생활자금 대출 상품 주택연금대출(내집연금3종세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노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대출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담보대출 u-보금자리론
u-보금자리론은 한국 주택금융공사 대표 보금자리론으로 최장 50년간 고정금리 상품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으며, 아파트의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 공제 없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
great.helpfulgrocery.com
중도금대출 - 스마트 징검다리론
우리은행의 스마트 징검다리론은 쉽고 간편한 모바일 중도금 대출상품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계약자에게 분양가 또는 조합원 부담금의 60% 이내로 지원하는 상품입
great.helpfulgrocery.com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자금대출 - iTough 전세론(주택금융보증) (0) | 2022.09.02 |
---|---|
부동산담보대출 - 우리아파트론(일반자금) (0) | 2022.09.01 |
부동산담보대출 u-보금자리론 (0) | 2022.08.29 |
모기지론 - 장기고정금리 유동화 모기지론 (0) | 2022.08.28 |
부동산담보대출 -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0) | 2022.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