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보금자리론은 한국 주택금융공사 대표 보금자리론으로 최장 50년간 고정금리 상품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으며, 아파트의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 공제 없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u-보금자리론
한국 주택금융공사 대표 보금자리론으로 최장 50년간 고정금리 상품으로 금리변동이 없으며 최대 3.6억 원(다자녀 가구는 최대 4억 원)이 지원되는 상품입니다.
상품의 특징
최장 50년간 고정금리 상품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으며, 아파트의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 공제 없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기본형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 주택연금사전예약형 : 만 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 고객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연 0.15% 또는 연 0.30%)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상품
- 입주자전용 : 신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용도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신청 가능
* 요건
1. 2016.12.31까지 분양 공고된 사업장
2. (임시)사용승인 완료
3. 신청인이 최초 입주예정자(등기 사항전부증명서상 최초 소유권자)
4. 당행 입주잔금대출 승인을 받은 사업장(신청 영업점에 문의)
- 신혼가구 전용 : 6억 원 이하의 집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는 신혼부부에 대해 소득요건을 완화한 보금자리론
- 다자녀가구 전용 :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소득요건과 대출한도를 완화한 보금자리론
- 더나은보금자리론 :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용하다가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갈아타는 장기고정금리인 상품
대출대상
- 민법상 성년인 자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금액
- 최대 3.6억 원(다자녀 가구는 최대 4억 원)
※ 주택 가격의 최대 70% 이내(비율은 지역별 차등)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 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단, 대출 신청일 현재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이거나, 신혼가구(결혼 예정 가구 포함)인 경우 40년 선택 가능
※ 단, 대출 신청일 현재 신청인이 만 34세 이하이거나, 신혼가구(결혼 예정 가구 포함)인 경우 50년 선택 가능
기본금리
- 만기별 고정금리 적용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만기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고시금리 적용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개시일로부터 다음 달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되는 방식
- 원금균등(체감식) 분할상환 : 대출 개시일부터 다음 달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동일한 원금이 상환되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계산되는 상환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 개시일로부터 다음 달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액이 일정 금액씩 증가하도록 설계된 상환방식
대상 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아파트 포함),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 상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 및 평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대출방법
1.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 로그인
2. 상담에 필요한 필수항목 입력 후 [전화상담 신청] 클릭
3. 전화 상담 : 공사의 상담원으로부터 전화 수신(상담 및 대출신청 접수)
4. 서류 발송 :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에 발송
5. 심사 및 승인 : 주택금융공사가 심사 (SMS 발송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6. 은행 방문 :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 작성
7. 대출금 수령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단, 대출금 5천만 원 이하는 면제)
-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 부담(단,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 비용은 고객부담)
- 인지대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 원 이하 : 면제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 원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 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은행 부담)
- MCG 보증료 : 고객부담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 원 이하
계약의 해지 및 갱신의 방법
- 계약의 해지 :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때(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환 가능)
- 기한연장 : 해당 상품은 분할상환 대출로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이자납입
- 이자계산방법 :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 대출은 이를 365(윤년은 366) 일로, 월 단위 계산 대출은 12로 나누어 계산
원금 또는 이자상환 제한
- 자동이체제도를 통하여 원리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u-보금자리론의 경우 은행 및 공사 지점을 통한 상환은 불가능하며, 자동이체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 영업시간 이후 입금 시 당일 중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u-보금자리론 상환의 경우 당일 18시 이전까지 상환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공휴일 제외)
- 상품의 조건에 따라 공휴일 상환이 제한되실 수 있으니, 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원금 × 조기상환 수수료율(0.9%) × [(3년-대출경과일수)/3년]
지연배상금
- 연체기간 3개월 이내 : 약정이자율 + 연 2%
- 연체기간 3개월 초과 : 약정이자율 + 연 3%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이자 또는 원리금의 납부일에 이자 또는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이자 또는 원리금의 연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는 납부가 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 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 또는 원리금의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만기가 경과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대출 만료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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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한국 주택금융공사 대표 보금자리론 u-보금자리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민법상 성년으로 대출기간은 최대 50년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3.6억 원입니다. 보금자리론에 관심이 있으시면 상담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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