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서 담보(90% 보증)로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 상담 및 대출 실행이 가능한 전세대출로 인터넷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iTough 전세론(주택금융보증)
인터넷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임차보증금이 5% 이상을 지급한 개인고객 (임차 보증금액이 7억 원, 지방 소재 가구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대상
- 전세대출을 받고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개인고객 (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제외됨)
(임차보증금액이 7억 원(지방 소재 가구는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함)
- 근로소득자 : 동일 직장 3개월 이상 재직 및 3개월 이상(3회 이상 급여 수령)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고객
- 무직, 무소득자 :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무소득자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고객에 한하여 1,500만 원 이하 소액대출만 신청 가능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제외대상
- 외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포함), 미성년자, 미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소득 및 재직 증명이 불가한 경우
- 휴직자
- 보험설계사, 판매원, 딜러,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
- 대출 관련 서류의 원본 제출이 어려운 자
- 해외 거주 중인 자 및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
대출한도금액
- 개인별 최대한도 2억 2천2백만 원(단, 개인별 주택보증서 발급 한도 내)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개인의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따라 차등 적용
* 우리은행 대출(보증채무 포함), 다른 은행 대출(보증채무 포함), 현금서비스는 모두 한도에서 차감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4대 보험 중 3개 이상 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득환산 시 최대 인정 가능 소득은 3천만 원
* 배우자와 소득 합산 불가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종료일까지
-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
- 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리 보기
-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 시스템) 산출 금리
- 약정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CSS Pricing System 산출 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 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산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 ~ 연 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대금리
- 부수거래 감면 금리우대조건 없음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담보
-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서 (90% 보증)
대상 주택
- 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 다가구, 근린주택(주거용 1/2 이상 이용)
- 다중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여러 세대 거주 중인 경우 불가함
- 임차보증금이 7억 원(지방 소재 가구 5억 원) 초과 시 불가
※ 오피스텔의 경우(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 임차주택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액이 전세보증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가까운 영업점 내점 바랍니다.
※ 임차 물건지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호수 포함)에 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발급되어 있는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대출신청기간
- 대출실행일은 신청일 포함 10 영업일(은행영업일 기준) 이후부터 30일 이내로 선택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자금이 긴급히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가까운 영업점에 내점 하시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대출방법
- 대출실행일날 요청하신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입금되며, 잔금 완납한 경우 임차인 계좌에 입금)
관련 서류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보증대상 목적물 등기부등본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소득증빙자료 등
※ 기본 서류 외 대출 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최소 대출실행일 5 영업일 전에 주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유의사항 :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시 이중 보증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등본(미혼 시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이 필요합니다.
※ 재직증명서의 발급 용도가 금융기관 제출용, 은행 제출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용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고객부담비용
- 대출 신규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별 차등납부
※ 5천만 원 이하 : 비과세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 원(각각 3만 5천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 원(각각 7만 5천 원)
10억 원 초과 : 35만 원(각각 17만 5천 원)
- 보증료 : 연 0.06% ~ 연 0.20%
※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 진행상태에 따라 최종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음.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 시 대출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
* 중도상환 대출금 × 해약금 요율 ×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
* 해약금요율 :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
*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 면제
※ 단, 최초 대출 신규일 기준으로 1년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
이자 계산방법
- 만기 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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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서 담보로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 상담 및 대출 실행이 가능한 전세대출 iTough 전세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대출을 간편하게 받고자 하시는 분은 상담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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