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전용 월세자금 보증 지원 상품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에게 대출기간은 최대 13년 대출한도는 최대 12백만 원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우리 청년맞춤형 월세대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전용 월세자금 보증 지원 상품으로 주택법상 주택이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월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상품으로 대출기간 13년 내에서 최대 12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출대상
-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월세보증금액 1억 원 이하, 월세금 7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대주(공인중개사를 통한 월세 계약에 한정)
*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보증신청일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0백만 원 이하인 자
* 본인과 배우자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 예비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금액
- 개인별 최대한도 12백만 원(월 최대 50만 원 이내 월세금 지급 예정금액 및 대환대출 금액 이내)
* 청년전세자금보증과 청년 월세자금 보증 동시 이용 시 6백만 원까지
대출기간
- 최대 13년
*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 위) -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고정)(택 1)
대출금리

기본금리
-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상품별 가산금리 적용
- 약정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 ~ 연 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대금리
- 금리우대 요건 없음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주택금융신용보증 한도조회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
- 주택법상 주택
대출신청기간
- 제한 없음(단, 보증신청 및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1일 이상 남아있어야 함)
관련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대상 목적물 등기부등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서류
* 직장인 : 의료보험증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 자영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무소득자 : 무소득 증빙서류
- 기본 서류 외 대출 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배우자 소득 합산 시에는 배우자의 소득 관련 자료도 추가됩니다.
고객부담비용
- 인지대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 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 원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보증료 : 최저 보증료 연 0.02%(일시납만 가능)
※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 진행상태에 따라 최종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음
중도상환 해약금
- 면제
원금 또는 이자상환 제한
- 이자 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 00:00 ~ 24:00(평일, 토요일, 휴일)
이자 계산방법
-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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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전용 월세자금 보증 지원 상품 우리 청년 맞춤형 월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로 월세자금을 지원받고자 하시는 분은 상담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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