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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주택자금대출 - 신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 산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연간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에게 해당됩니다.

신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을 임차하려는 근로자 및 서민으로 전세금액의 70%(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80%) 이내에서 최고 2.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고객

  - 대출 신청일 현재 대출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자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①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단, 만 25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②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③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분

   * 단, 신혼 기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는 차주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 심사 진행

  - 전(월)세자금대출 : 소득 3 분위 평균 순자산액(2021년 기준 3.25억 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지방 소재 2억 원) 이하 주택(85㎡이하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다.

  (단, 청년전용 버팀목 대상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는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 단,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포함

대출한도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금리

※ 단, 청년전용 버팀목 대상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는 아래와 같이 금리를 적용합니다.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1억 이하

  * 2천만 원 이하 : 연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1.8%

  * 4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연 2.1%

우대금리

  ①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1.0% p 우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1.0% p 우대,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0.2% p 우대, 청년 가구 (만 25세 미만&전용면적 60m 이하&임차보증금 70백만 원 이하&대출금 50백만 원 이하인 단독세대주) 0.3% p 우대

     2) 1자녀 0.3% p / 2자녀 0.5% p/ 3자녀 이상 0.7% p 우대

  ②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성실납부자 0.2% p 우대

  ③ 부동산 전자계약 0.1% p 추가 우대금리(2022.12.31까지 한시 적용)

  * 1) 조건 상호 간은 중복 우대 불가,  2) 조건 상호 간은 중복 우대 불가, 우대금리 1) 2) 각각 적용 가능 / 우대금리 ②, ③는 중복 우대 가능, 우대 후 최종 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 적용

신혼부부 금리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 1.0% 미만인 경우 1.0% 적용

  - 1자녀 0.3% p / 2자녀 0.5% p / 3자녀 이상 0.7% p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0.1% p 추가 우대금리(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중복 적용 가능)

※ 대출을 받은 후 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 금리 적용

  - 전(월)세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25억 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 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0.1% p 가산 /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2.0% 가산금리 적용

대출기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연장(5회 연장 최장 10년 또는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 혼합상환 : 상환비율은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가능, 기한 연장 시 상환방식 변경 허용

  *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이 10%에서 50%까지 10% p 단위로 선택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 해약금 : 없음

  - 이자계산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과 이자 납입 가능

  - 지연 배상금 : 지연배상금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1) 기한이익 상실 전

     -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 4.0%

     -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 5.0%

  2) 기한이익 상실 후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 적용)

     -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 4.0%

     -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 5.0%

     * 지연배상금률인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 를 적용

대출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대금이 발생됩니다.

대출관련 인지세

필요서류

  -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인 경우 결혼 예정 증빙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①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②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등

  ③ 금리 및 한도 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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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자금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대출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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