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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1 주택자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

 

1 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과 한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 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조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1 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2) 6개월 내 신규주택 전입 의무

1 주택자가 신규로 매수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6개월 내에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의 매도와 신규 주택의 매수 시간을 잘 맞춰야 합니다. 매도와 매수 시기를 잘 맞춰서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주택자 정부 지원 대출(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

※ 적격대출이란 주택담보부채권(MBS)을 발행하기 쉽게 만들어진 장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으로 정식 명칭은 유동화 적격 고정금리 대출이다. 은행은 고객에게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이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해 현금을 받는다.

 

대출지원 대상 및 한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서민 대상 대출 상품으로 담보주택소재지에 따라 1년 또는 최대 2년 이내 처분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 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로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1) 신청대상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포함)

  -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 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담보주택 소재지

 

  1)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

  2)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 1년

  ※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2) 대출금리

  -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p), 신혼가구(0.2% p)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 p를 한도로 중복 적용 가능)

  3) 대출한도

  - 최대 3억 6천만 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 원)

  - 최대 LTV : 70%

  단,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로 LTV를 달리 적용하고,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

  - D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4)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만기 40년 이용 불가) 중 한 가지를 선택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 e-보금자리론 이용 시)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적격대출 - 주택담보대출

적격대출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의 내 집 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중 국가에서 제공하는 대출 중 하나로 담보 한도가 5억 인 디딤돌 대출과 담보 한도가 6억 인 보금자리론과는 다르게 소득기준이 없고 담보 한도가 9억 원입니다.

적격대출은 매월 고정금리의 이자가 달라집니다. 해마다 대출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인기가 높습니다.

 1)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2년 내 처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6개월 내 처분 조건)

※ 적격대출은 모든 무주택자, 처분 조건부 1 주택자가 신청대상입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어 다른 대출상품보다 인기가 좋습니다.

※ 담보주택

  - 담보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대출한도 : 담보당 5억 원

  - LTV는 현 기준 적용

9억 원은 실거래가가 아닌, KB시세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거래가가 9억 원 초과되어도 적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대출 한도는 5억 원입니다.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의 경우 현재 금리는 3.0%입니다.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2) 신청방법

직접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디딤돌 대출 -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대출이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최고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서민 금융상품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수요자들은 디딤돌 대출을 활용한다면 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 기준금액 4.58억 원)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연 2.00 ~ 2.75% (우대금리 추가 적용 가능)

대출 처리기한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ㅈ럽수 시 최장 70일 소요

  - 대출 접수 후 ~ 대출 승인 : 최장 40일 소요  

  - 대출 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소요

  2) 대출한도

  - 최대 LTV 70%(최대 2.5억 원, 단 신혼가구 2.7억 원, 2자녀 이상 3.1억 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 금액 1억 5천만 원)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 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 MCG(Mortgage Credit guarantee)란?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의 모기지 신용보증

  3) 대출상환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

  ※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 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만기 10, 15, 20, 30년 중 선택)

지금까지 1 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적절한 대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택 담보 대출 조건 및 시중은행 금리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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